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대서명해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4. 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