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 청구인 수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1.12.22.>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1.12.22.>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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