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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