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4 시행 2022-0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22. 3. 14.>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12.12, 2006.11.29, 2009.12.10, 2016. 9. 23., 2022. 3. 14.>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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