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능을 담당하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의 관장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학습조직체 육성 및 영농기술 보급2.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조사·분석·시험연구사업3. 영농상담 및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및 장비 보강과 운영4. 영농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각종 농기계훈련 및 새로운 시설 장비의 활용 교육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24. 12. 20.>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② 교육과정 및 기간, 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③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국비, 도비, 시비, 그 밖의 경비로 충당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