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비 고
농업기술센터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71(명서동)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1길 71농산물유통과
농업기술센터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218(성내동)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창원시 의창구 차상로18번길 45(팔용동) (내서도매시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33)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2]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창원보건소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62번안길 8(신월동)의창구, 성산구
동읍보건지소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로 41동읍 일원
북면보건지소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093-4북면 일원
대산면보건지소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532-22대산면 일원
봉강보건진료소창윈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1187번길 16-4봉강, 봉곡, 본포, 전촌, 산남, 노옥, 달천, 용연
동전보건진료소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무동길 36-7승산, 월촌, 월산, 남백, 내감, 무동, 대천, 동전, 명호, 텃골
사파건강생활 지원센터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4 (사파동)성산구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마산보건소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해운동)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동마산보건지소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14길 33(구암동)합성1, 합성2, 구암1동, 구암2동 일원
내서읍보건지소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69내서읍 일원
구산면보건지소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467구산면 일원
진동면보건지소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3진동면 일원
진북면보건지소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1길 71-1진북면 일원
진전면보건지소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대실로 155진전면 일원
수정보건진료소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1길 62-44명주, 석곡, 유산, 유천, 상마전, 하마전, 군령, 수정, 안녕
시락보건진료소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회진로 1016-15시락, 정곡, 소포, 창포, 이명
의산보건진료소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의산삼일로 195상평, 미천, 백암, 상촌, 중촌, 거락, 원산, 대량, 옥방, 둔덕, 양촌, 개양, 대정, 일암, 대방, 봉암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진해보건소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진해구
서부보건지소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2(중앙동)진해구 서부지역 일원
동부건강생활 지원센터창원시 진해구 용원로41번길 8 (용원동)진해구 동부지역 일원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2] <개정 2024. 1. 2.>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3] 소방본부 소방서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제21조제2항 관련)

명 칭명 칭소 재 지관 할 구 역
창원소방본부소방정책과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창원시 전역
창원소방본부대응예방과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창원시 전역
창원소방본부안전체험운영단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창원시 전역
창원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창원시 전역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진해구 일원
창원소방본부안전예방과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진해구 일원
창원소방본부대응총괄과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진해구 일원
창원소방본부현장대응단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진해구 일원
의창소방서의창소방서창원시 의창구 중동중앙로 119(중동)의창구 일원
성산소방서성산소방서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65(신월동)성산구 일원
마산소방서마산소방서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5(신포동1가)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3] <개정 2024. 7. 1.>
소방본부‧소방서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4]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4조제2항 관련)

명 칭위 치비 고
푸른도시사업소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23(봉곡동)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매립장관리과
푸른도시사업소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로101번길 26주남저수지과
상수도사업소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 210(중앙동3가)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상수도사업소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칠서정수과
상수도사업소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로99번길 100대산정수과
상수도사업소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763번길 30(석동)석동정수과
상수도사업소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수질연구센터
상수도사업소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5번길 8(도계동)창원급수센터
상수도사업소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 210(중앙동3가)마산급수센터
상수도사업소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진해급수센터
하수도사업소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덕동동)
하수도사업소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성주동)창원하수센터
하수도사업소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마산하수센터
하수도사업소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진해하수센터
도서관사업소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50(반송동)성산도서관과
도서관사업소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서로 67의창도서관과
도서관사업소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16길 22(해운동)마산합포도서관과
도서관사업소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558(회원동)마산회원도서관과
도서관사업소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1(여좌동)진해도서관과
차량등록사업소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진해차량등록과
차량등록사업소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중앙동)창원차량등록과
차량등록사업소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 210(중앙동3가)마산차량등록과
문화시설사업소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추산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4] <개정 2024. 7. 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5] 구청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의창구청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도계동)
성산구청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성주동)
마산합포구청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 210(중앙동3가)
마산회원구청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진해구청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5] <개정 2022. . .>
구청의 명칭 및 위치(제2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 2024. 1. 2.>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시장)

제3조(부시장)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3. 7. 3., 2024. 7. 1.>1.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가. 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다.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라.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마. 기후환경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바.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아. 도서관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2.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3. 정부, 국회 등과 관련되는 사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4.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5.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실ㆍ국의 설치)

제4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ㆍ미래전략산업국ㆍ경제일자리국ㆍ복지여성보건국ㆍ자치행정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교통건설국ㆍ해양항만수산국ㆍ기후환경국ㆍ도시공공개발국을 둔다.<개정 2023.1.2., 2024. 7. 1.>

제5조(실ㆍ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5조(실ㆍ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시장 밑에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7. 3., 2024. 7. 1.>② 제1부시장 밑에 공보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1.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3. 7. 3., 2024. 1. 2., 2024. 7. 1.>1. 대외정책관: 국내외 투자유치, 예산확보,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 수립, 인구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개선,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의 소통 및 주요 민원의 처리, 민원사무 총괄,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5. 공보관: 시정홍보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6. 감사관: 공무원의 윤리, 감사에 관한 사항7. 안전총괄담당관: 안전 정책 총괄 대책수립,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및 감찰,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8.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상황 종합관리, 안전도시를 위한 통합관제, 방재,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세정과ㆍ법무담당관ㆍ디지털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 1. 2.>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 2025. 1. 2.>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조직관리, 성과관리 및 창원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감독,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3. 지방 세정, 세외수입 및 체납세 징수, 세무조사, 세입운용, 리스 및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원관리에 관한 사항4. 자치법규의 심사ㆍ공포, 소송사무, 법률지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정책,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미래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제7조(미래전략산업국에 두는 과)① 미래전략산업국에 미래전략과ㆍ전략산업과ㆍ미래신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 7. 1.>②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미래산업정책 수립 및 디지털 전환, R&D 산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전략산업 육성, 소부장산업, 방위ㆍ항공우주산업, 원자력산업,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3.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스마트도시에 관한 사항, 의료바이오산업, 로봇산업 육성 및 기술창업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일자리국에 두는 과)

제8조(경제일자리국에 두는 과)① 경제일자리국에 지역경제과ㆍ일자리창출과ㆍ투자유치단을 둔다.② 경제일자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업지원, 경제정책, 노사협력,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육성,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정책 수립,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및 공공부문 일자리만들기, 세대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민간협력 일자리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국내외 투자정책, 기업유치, 공공기관ㆍ국제행사ㆍ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 MICE 산업육성, 투자입지 가용부지 관리, 유치기업ㆍ기관 등의 정주지원,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여성보건국에 두는 과)

제9조(복지여성보건국에 두는 과)① 복지여성보건국에 사회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보건위생과를 둔다.②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2. 여성ㆍ가족복지 및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3. 보육 및 아동,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5. 위생, 식품안전 및 유통식품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10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평생교육과ㆍ인사과ㆍ회계과ㆍ공유재산경영과를 둔다. <개정 2024. 7. 1.>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의전, 복무, 선거, 지방자치 분권, 주민자치 및 특례권한 확보,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학교정책에 관한 사항3. 공무원 교육, 인사, 후생복지, 공무직관리에 관한 사항4. 경리, 계약,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5. 국공유 재산관리 및 운용,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정책국에 두는 과)

제11조(도시정책국에 두는 과)① 도시정책국에 도시계획과ㆍ산업단지계획과ㆍ건축경관과ㆍ주택정책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개정 2023.1.2., 2024. 1. 2., 2024. 7. 1.>② 도시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4. 1. 2.>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인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그린벨트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계획, 산업단지 지원, 인가, 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 도시경관, 건축안전센터 운영, 공공건축, 광고물 경관 및 지적에 관한 사항4. 주거정책, 청년주택정책, 주택건설, 공영주택,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5. 도시재생 및 원도심 정비,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사항

제12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제12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육성과ㆍ관광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 2024. 5. 31., 2024. 7. 1., 2025. 1. 2.>1. 문화ㆍ예술정책 및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육성 및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3.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사업유치, 축제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4. 체육진흥,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제13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ㆍ버스운영과ㆍ신교통추진단ㆍ건설도로과를 둔다.<개정 2023.1.2., 2024. 1. 2.>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4. 1. 2.>1.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 화물교통, 택시 관련 행정, 주차정책에 관한 사항2. 대중교통 정책, 버스운영 및 지도, 교통정보에 관한 사항3. 교통체계 개선, 광역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항4. 건설지원, 도로개설, 국도건설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 1. 2.]

제14조(해양항만수산국에 두는 과)

제14조(해양항만수산국에 두는 과)① 해양항만수산국에 항만물류정책과ㆍ해양레저과ㆍ해양사업과ㆍ수산과를 둔다.②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만정책,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지원, 물류 총괄, 진해항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정책, 해양레저시설 관리, 해양레저개발, 웅동지구개발, 해양친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3. 해양관광단지, 해양신도시 및 어촌뉴딜사업에 관한 사항4. 어업, 증식, 어업지도 및 해양오염방지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제14조의2(기후환경국에 두는 과)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순환과ㆍ하천과를 둔다. <개정 2024. 7. 1.>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환경정책 총괄, 환경교육, 수질보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정책, 기후위기 대응, 대기ㆍ미세먼지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자원재활용, 재활용시설,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항4. 하천정비계획 수립ㆍ시행, 생태하천 복원 및 자연형 하천 정비, 소하천, 국가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1. 2.]

제14조의3(도시공공개발국에 두는 과)

제14조의3(도시공공개발국에 두는 과)① 도시공공개발국에 공공시설기획과ㆍ도시개발사업과ㆍ시설공사1과ㆍ시설공사2과를 둔다. <개정 2025. 7. 1.>② 도시공공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시설의 수급, 기획, 설계, 공정관리2. 공영개발, 택지조성 등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3. 공공시설의 시공 및 유지보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본조신설 2024. 7. 1.]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과 농업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ㆍ집행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① 센터에 소장을 둔다.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업행정 및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지보존 및 농산물 증산ㆍ기술개발ㆍ지도에 관한 사항3. 농수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4. 축산장려, 농축산물 등 유통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5. 농촌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6. 도시농업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7. 농산물도매시장의 재산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8. 지정도매인의 지정 및 운영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소장)

제19조(소장)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둘 수 있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보건진료소장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지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모자보건 및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2. 보건교육ㆍ예방접종ㆍ주민건강에 관한 사항3. 결핵ㆍ한센병ㆍ성병 등 감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4.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 행정에 관한 사항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창원시 관할구역 안에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ㆍ소방서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본부장, 서장)

제22조(본부장, 서장)①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각각 본부장과 서장을 둔다.② 본부장과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소관사무)

제23조(소관사무)①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행정 정책 및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ㆍ조사에 관한 사항3. 안전체험관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119종합상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구조ㆍ구급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6. 소방시설의 유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② 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화재의 예방ㆍ진압 및 훈련에 관한 사항2. 구조ㆍ구급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위험물 인ㆍ허가,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4. 화재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5.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소방장비ㆍ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소방서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소장)

제25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7. 1.>

제26조(소관사무)

제2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2024. 1. 2., 2024. 7. 1.>1. 푸른도시사업소가. 공원의 개발 및 조성,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나. 산림보호, 산림조성, 조림사업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다. 매립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주남저수지 종합관리, 생태관광 및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급수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다. 상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라. 취ㆍ정수장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마. 창원권역 급수에 관한 사항바. 마산권역 급수에 관한 사항사. 진해권역 급수에 관한 사항3. 하수도사업소가. 하수도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나. 하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다. 하수(분뇨)의 위생처리에 관한 사항라. 처리장 시설의 증설ㆍ보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마. 창원권역 하수에 관한 사항바. 마산권역 하수에 관한 사항사. 진해권역 하수에 관한 사항4. 도서관사업소가. 도서 및 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보존에 관한 사항나. 공중의 도서관 열람에 관한 사항다. 도서전시회 등의 주관 및 장려에 관한 사항라. 이동문고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5.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다.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에 관한 사항라. 자동차 신규ㆍ말소ㆍ이전ㆍ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마. 차량, 기계장비 관련 취ㆍ등록세 관련 업무6. 문화시설사업소가. 미술관ㆍ음악관ㆍ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나. 박물관ㆍ전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다. 창동예술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소관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설치)

제2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②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7. 1.>

제28조(구청장)

제28조(구청장)① 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4. 7. 1.>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제32조에 따른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7. 1.>

제29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제29조(구에 두는 하부조직)① 의창구ㆍ마산합포구에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대민안전관리관을 둔다.<개정 2023. 1. 2., 2024. 7. 1., 2025. 7. 1.>② 대민안전관리관은 구청장을 보좌하여 집단ㆍ복합 민원, 갈등관리, 현장행정 등 대민업무와 구청 관할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3.1.2.>③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과ㆍ세무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복지과ㆍ민원지적과ㆍ환경과ㆍ문화위생과ㆍ안전건설과ㆍ경제교통과ㆍ산림농정과(의창구ㆍ성산구ㆍ마산회원구에 한정한다)ㆍ수산산림과(마산합포구ㆍ진해구에 한정한다)ㆍ건축허가과를 둔다. <개정 2023. 1. 2., 2024. 1. 2., 2024. 7. 1.>

제30조(설치)

제30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직무)

제31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리ㆍ통ㆍ반 조직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읍ㆍ면ㆍ동장)

제32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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