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설 비 명관 리 기 준
1. 불티가 생기는 설비1. “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공정 및 작업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2.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나.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라. 그 밖에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설치 4. 불티가 생기는 장소에서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제거 하기 위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설비1. 용접․절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작업장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절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실시 나.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절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사.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2조 관련)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과태료 금액근거법규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 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20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표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

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즉시즉시
신 고 자신 고 자주 소
신 고 자신 고 자성 명(핸드폰․전화번호 : )(핸드폰․전화번호 : )(핸드폰․전화번호 : )(핸드폰․전화번호 : )(핸드폰․전화번호 : )
예정일시예정일시예정일시
장소장소장소
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
목적(사유)목적(사유)목적(사유)
화재예방상 조치사항화재예방상 조치사항화재예방상 조치사항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접수 및 특이사항접 수 자접 수 자소속 계급 성명소속 계급 성명소속 계급 성명소속 계급 성명수수료 없음
※ 접수 및 특이사항접수시간접수시간특이사항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9. 30.>

제3조(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

제3조(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 건축물 공사현장3.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제4조(과태료)

제4조(과태료)① 제3조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 12. 28.>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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