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공 사 명공 사 명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시공자회 사 명
시공자주 소
시공자대 표 자성 별남, 여
시공자전화번호(현장사무실 전화: )(현장사무실 전화: )(현장사무실 전화: )
시 행 청시 행 청(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도시설 파손원인자 확인서 (제3조제5항제1호 관련)

 상기 회사(자)는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D= ㎜, 연장= m)을 년 월 일: 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누 수 위 치:
 2. 누수발생시간: 
 3. 단수 및 통수시간:
 4. 누 수 구 경: 
 5. 파 손 상 태:
 6. 누 수 원 인:
 7. 기타 특이사항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서명)
 전화번호: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연번신청위치원 인 자원 인 자원 인 자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비고
연번신청위치주 소성 명성별납부금액납부기일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제3조제6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연번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자 현황파손자 현황파손자 현황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비고
연번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 (연락처)성명성별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도시설 파손자 관리대장 (제3조제6항 관련)

별표 1[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구분수도시설 좌․우측수도시설 하단수도시설 상단
상수도관로50cm이상50cm이상50cm이상 (보호층 설치요)
비고--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 (제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①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②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동원 직원 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및 밸브 열고 닫는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파손현장 조사자6.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송수·배수관: 영업용2. 급수관: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주된 해당 업종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기한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 홍보계획 등⑤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 중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시설 파손원인자 확인서2.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3.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4.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수도시설 파손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제4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때 피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발생 원인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시장이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② 피해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5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1과 같다.②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 이전 선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 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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