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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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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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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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2조(보건진료직렬공무원)]

지 급 대 상지 급 금 액비 고
보건진료직렬공무원육지지역: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별표 5[3조(장려수당)]

지급대상지급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70,000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6]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통영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영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 13., 2005. 8. 10., 2023. 6. 3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서 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10, 2013. 11. 8., 2024. 7. 1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병원선 승선 근무공무원: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3의 지급 구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5.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 월 500,000원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6. 30., 2024. 7. 10.>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 6. 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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