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하동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7.>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7.>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삭제 2011.1.7.>5. 통제구역 설정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1.1.7.>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1.1.7.>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17.7.14., 2023.2.13.>② 의장은 하동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4.10.>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1.7.>1. 하동군의회 의장 <개정 2011.1.7.>2. 하동경찰서장 <개정 2011.1.7.>3.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1.1.7.>4. 하동소방서장 <개정 2011.1.7.>5. 제8962부대 2대대장 <개정 2011.1.7., 2023.2.13.>6. 경남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4.30., 개정 2017.7.14.>7. 군사안보지원부대 <개정 2011.1.7., 2015.4.30., 2023.2.13.>8.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1.1.7., 2015.4.30.>9. 하동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1.1.7., 2015.4.30.>10. 사천해양결찰서장 <신설 2017.7.14., 2023.2.13.>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1.1.7., 2015.4.30., 2017.7.14.>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안전교통과장 <다른조례개정 2013.10.7., 다른조례개정 2025.1.1.>2. 작전담당간사: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정보작전과장, 하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개정 2017.7.14., 2023.2.13>3.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23.2.13>

제4조(회의)

제4조(회의) <개정 2011.1.7.>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개정 2011.1.7.>① 하동군수 소속으로 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와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11.1.7., 2013.4.10.>② 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3.4.10.>④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종합상황실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다른조례개정 2016.1.1. 개정 2020.5.15.>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1.1.7.>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7.>

제6조

제6조 <삭제 2011.1.7.>

제6조의2(하동군 통합방위예규)

제6조의2(하동군 통합방위예규) 지역 내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하동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11.1.7.>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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