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하동군 본청의 국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 및 단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7. 16., 개정 2023.11.16., 개정 2024.2.5.>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단장)
제3조(단장)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9. 6., 개정 2023.7.31., 개정 2024.2.5.>
제3조의2(국장ㆍ과장)
제3조의2(국장ㆍ과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7. 16. 2022. 9. 6.>1.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1.16.>가.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나. 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다. 주민행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라. 가족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마. 재정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바. 민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2.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4.2.5.,2025.1.1.>나. 관광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4.2.5.>다. 환경보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4.2.5.>라.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개정 2023.11.16., 개정 2024.2.5.>마. 수도사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4.2.5.>3. 경제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개정 2023.7.31.>가. 경제통상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11.16., 2025.1.1.>나. 도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다. 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라.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마. 안전교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바. 해양수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사. 투자유치과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되,「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개정 2022.9.6., 개정 2025.8.14.>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① 군 본청 단장,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6. 29., 개정 2024.2.5.>② 본청 단장,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2.5.>
제5조(소장ㆍ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
제5조(소장ㆍ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① 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0.12.29.>③ 군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0.12.29.>④ 군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12.29.>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과 같이 한다.1. 보건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2. 건강증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본조신설 2020.12.29.]
제6조의2(사무분장)
제6조의2(사무분장)① 군 보건소 소속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12.29., 개정 2024.2.5., 2025.1.1.>② 보건소 소속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2.5., 개정 2025.1.1.>
제7조(소장)
제7조(소장)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소득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농축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2. 농산물유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3. 농업소득과장: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개정 2023.7.31.>
제9조(사무분장)
제9조(사무분장)① 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4.2.5.개정 2025.1.1.>
제10조(읍ㆍ면장 등)
제10조(읍ㆍ면장 등)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군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5. 18.>② 부읍ㆍ면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하며 총무업무를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