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2-02 시행 2015-02-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2조 (장학금의 신청)]

1. 보호자 인적사항1. 보호자 인적사항1. 보호자 인적사항1. 보호자 인적사항1. 보호자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학교명 :○ 학교명 :○ 학교명 :○ 학교명 :○ 학교명 :
○ 성 명 : 한글 (남·여)○ 성 명 : 한글 (남·여)○ 성 명 : 한글 (남·여)○ 성 명 : 한글 (남·여)○ 성 명 : 한글 (남·여)○ 학 년 : 학과○ 학 년 : 학과○ 학 년 : 학과○ 학 년 : 학과○ 학 년 : 학과
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성 명 : 한글 (남·여)○ 성 명 : 한글 (남·여)○ 성 명 : 한글 (남·여)○ 성 명 : 한글 (남·여)○ 성 명 : 한글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당 세)○ 생년월일 : 년 월 (당 세)○ 생년월일 : 년 월 (당 세)○ 생년월일 : 년 월 (당 세)○ 생년월일 : 년 월 (당 세)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 이장경력 : 년 월 일부터○ 이장경력 : 년 월 일부터○ 이장경력 : 년 월 일부터○ 이장경력 : 년 월 일부터○ 이장경력 : 년 월 일부터○ 생년월일 : 년 월 (당 세)○ 생년월일 : 년 월 (당 세)○ 생년월일 : 년 월 (당 세)○ 생년월일 : 년 월 (당 세)○ 생년월일 : 년 월 (당 세)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와의 관계 :
○ 특기개요 :○ 특기개요 :○ 특기개요 :○ 특기개요 :○ 특기개요 :
○ 공적개요○ 공적개요○ 공적개요○ 공적개요○ 공적개요
3. 가족상황3. 가족상황3. 가족상황3. 가족상황3. 가족상황
성 명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연 령연 령연 령직 업비 고비 고
4. 보호자 재산현황4. 보호자 재산현황4. 보호자 재산현황4. 보호자 재산현황4. 보호자 재산현황
부 동 산부 동 산동 산연 수 입연 수 입연 수 입기 타기 타기 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학년도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서약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함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2조 (장학금의 신청)]

성 적품 행
1.각 과목별 성취도 ○ 전체과목수 : 과목 ○ 성취도 “미”이상 과목수 : 과목( %) 2. 기능ㆍ체육ㆍ예능 입상성적 :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1. 예 의 범 절 : 2. 교 우 관 계 : 3. 학 습 태 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붙 임 : 생활기록부 또는 예체능 입상성적 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함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3조 (추천)]

[별지 4호 서식]
함안군리장자녀장학생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년 학과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보호조와의 관계
 ○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가족사항
4. 재산사항
5. 읍·면장의견
년 월 일
읍 면 장 직인
함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4조 (선발)]

[별지 5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학교)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본인은 년 함안군리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신청인 주소 본인과의 관계
 성명 
함 안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1.10.18>4. 삭제< 2001.10.1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0.9.27>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서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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