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기준금액비 고
■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증명1건1,000개정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1건2,000신규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신규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 구축의 경계선,계획선,건축선 측량1필지5,000
나.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1필지500
다.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500
라.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500
마.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500
바.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500
사. 채비지 분할 신청1필지500
아. 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500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칼라발급이 아닌 경우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500칼라발급의 경우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4. 회계에 관한 증명
가. 하자 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500
나.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500
다.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1통500
라. 납품 또는 공사실적 사실증명1통1,000
마. 보상금 지불증명1통500
구 분기준금액비 고
5.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1건500
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1건600
6. 기타 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1건500
나. 기타 시설용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500
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11 제3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1건500
라.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2) 개별공시지가 열람1필지500
3) 주택가격 확인서(개별․공동주택)1주택800개정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
나.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개정
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신규
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1건800개정
마. 전기요금 감면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500
바.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
2. 농수산 관계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1매500
나.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다.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신규
구 분기준금액비 고
라.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1) 정치망어업1건9,000개정
2) 공동어업1건7,500
마.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종묘 채포․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어업)1건5,000
바.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사. 내수면어업 연장허가신청1건5,000
아.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자.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
차.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카. 수산자원포획․채취금지의 해제 허가 신청1건3,000
타. 양식업 면허
1) 내수면 양식업 면허 신청1건9,000신규
2)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1건3,000신규
3) 면허사항의 변경신고1건1,000신규
파. 양식업 허가
1) 양식업 허가 신청 (육상해수양식업·내수양식업)1건4,000신규
2) 양식업 변경허가·신고1건1,500신규
3) 양식업 폐업 신고1건800신규
하.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건2,000
거.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건1,000
너.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
더.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
구 분기준금액비 고
러. 증서 등의 재발급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 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1,000
머. 어선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1건3,000
버.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1건1,000
나.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1건1,000
다. 석유판매업의 등록수수료
1) 주유소1건20,000
2) 용제판매소1건10,000
3) 석유대체연료주유소1건20,000
4) 석유대체연료판매소1건10,000
5) 석유대체연료대리점1건30,000
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1건6,000개정
마. 석유판매업 신고수수료
1)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1건10,000
바. 자가용화물자동차신고․허가수수료
1)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1건1,500개정
2)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1건1,500개정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1건1,500개정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개정
사.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1건50,000신규
2)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신규
구 분기준금액비 고
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1건4,000신규
4. 건설관계
가.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1,000
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 이하의 배척당500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900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1,300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 이상의 배 또는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92,100
다. 동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건1,000
라.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1건500
마. 공(시)영 주택(증․개축)승인신청1건500
바.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
사. 토지사용(채비지)승낙서1건500
아. 채비지 확인서 (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1건500
자. 채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
차.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500
카.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신규
5. 보건사회 관계
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개정
1) 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100,000개정
2)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개정
구 분기준금액비 고
나. 의료기관 개설사항변경 (부속의료기관 포함)개정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1건40,000개정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1건20,000개정
다.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1건2,000
라. 안마시술소 개설신고1건20,000
마.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신고1건10,000개정
바.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신고1건10,000
사.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1건1,000
아. 위생처리업
1) 위생처리업 신규신고1건3,000
2)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2,000
자. 위생용품 제조업등
1) 세척제 제조업 신고1건10,000
2)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1건5,000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1건3,000
라.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1건2,000
차. 이․미용사 면허
1) 신규면허1건3,000
2) 면허증 재교부1건2,000
카. 각종 신고증 재교부1건2,000
6. 문화공보 예술관계
가. 공연장 등록
1) 신규등록1건10,000
2) 변경등록1건5,000
나. 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1건6,000
다. 사회단체 지부등록변경 신청1건2,000
구 분기준금액비 고
1) 유통관련업(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 배급업, 노래연습장업)등록·신고1건20,000개정
2) 유통관련업(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 배급업, 노래연습장업)등록·신고사항 변경1건5,000개정
3) 유통관련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1건20,000신규
4) 유통관련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신고사항 변경1건10,000신규
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1건4,000신규
바. 영화업 신고1건20,000
사.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아. 영화업신고증 재교부1건5,000
자.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신규
차.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신규
카.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1건20,000
타.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파.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거. 유원시설업 신청․허가
1) 종합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60,000
2) 종합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1건30,000
구 분기준금액비 고
3) 일반유원시설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50,000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신고1건30,000
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7. 상수도 관계
가.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2,000
가.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급구관구경 40㎜이상4,000
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2,000
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4,000
다.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1,000
다.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2,000
라.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2,000
라.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계량기구경 10㎜미만4,000
8. 환경 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1건10,000신규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신규
9. 기타
가. 기타확인서 발급1건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1. 15.>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7조 (수수료의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1. 1. 8. 조례 제1551호>

별표 3 [3조 (요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15. 6. 29.>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 접수 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 접수 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1982.6.28., 2001.1.8., 2003.1.9., 2005.4.22., 2021.11.15.>②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5.4.22>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신청인이 별표 1의 제증명 중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처리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4.12.24> <개정 1995.1.17> 개정 <2001.1.8> <개정 2010.1.11> <개정 2018.12.21.>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5.1.17>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서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함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1.27>② 민원 인증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금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3.15., 개정 2021.11.15.>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별표 1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부상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제증명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1984.1.27> <개정 2010.1.11> <개정 2013.4.8> <개정 2018.12.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1989.8.11> <개정 2003.1.9> <개정 2013.4.8>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4.8>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03.1.9., 2011.3.15., 2013.4.8., 2017.11.17., 2018.12.21., 2021.11.15.>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등은 별표 2의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설 1982.6.28., 2010.1.11., 2018.12.21., 2021.11.15.>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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