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료업무등의 수당(제2조제1호 관련)

지역등급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3.9.9.>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제2조 관련)

※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비 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2] 의료업무등의 수당(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 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2. 24.>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 비 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5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50,000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0. 2.>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4]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함안군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 10. 7.>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안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2. 24.>]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및 보건진료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9.9., 2024.12.24.>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3.8.25., 2013.9.9., 2024.12.24.>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9.9., 2024.12.24.>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0,000원 <신설 2013.9.9> <개정 2018.3.27., 2024.12.24.>4.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수의직렬 공무원: 월 500,000원 <신설 2018.3.27> <개정 2024.12.24.>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4.3.4> <개정 2003.8.25., 2018.4.17., 2024.12.24.>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함안군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2.10.7., 2024.12.2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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