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근거 법령부과금액 (단위:만원)부과금액 (단위:만원)부과금액 (단위:만원)
위 반 행 위근거 법령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지역보건법」 제29조(동일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10. 4.>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의 양도․상속․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4.>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10. 4.>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4.>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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