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