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9 시행 2024-02-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5일5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고성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고성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고성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고성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고성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고성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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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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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각각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 신청을 승인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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