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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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를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②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3. 자동차등록증 1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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