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제정

별표

별표 1

구분구분차령(주1)조정 차령(주2)
개인택시(경형·소형)개인택시(경형·소형)5년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7년9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9년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9년11년
일반택시(경형·소형)일반택시(경형·소형)3년6개월5년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4년6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6년8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6년8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제3조 관련)
1. 주행거리
(단위 : km)

 ※ 주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별표2 1.차령.
 주2) 주1)차령에 도달한 차량이 최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임
2. 차령 조정요건
 주1)차령에 도달한 차량 중, 1호 주1)차령을 조정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조례에 정한 기간만큼 조정된다. 다만, 차령을 더할 경우 주1)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차령조정 신청주기에 관한 사항
 -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수행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차령 조정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함평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기간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운행거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