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처리기간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즉시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③ 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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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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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제3조(차령 조정 등)

제3조(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기본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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