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칠곡군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3일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 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 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택시의 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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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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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차령 조정 등)

제4조(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차령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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