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제정

별표

[별표]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안동시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안동시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차령 조정 등)

제4조(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차령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조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