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5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함안군 본청 담당관 과장 등의 사무분장(제5조 관련)

담당관명분장사무분장사무
기획예산담 당 관1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기획예산담 당 관2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기획예산담 당 관3각종 지시사항 처리 및 종합관리
기획예산담 당 관4군의회 관련업무
기획예산담 당 관5행정협의회 운영
기획예산담 당 관6공약사업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담 당 관7각종 위원회 운영
기획예산담 당 관8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담 당 관9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예산담 당 관10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기획예산담 당 관11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기획예산담 당 관12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기획예산담 당 관13국·도정 공모사업 총괄
기획예산담 당 관14지방기금 운영 총괄
기획예산담 당 관15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기획예산담 당 관16지방공기업 및 민간공동출자사업 종합기획
기획예산담 당 관17타 기관 특정감사 수감 및 자체감사
기획예산담 당 관18공무원 비위조사
기획예산담 당 관19진정·제보민원 조사처리
기획예산담 당 관20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
기획예산담 당 관21청렴윤리업무 추진
기획예산담 당 관22납세자 권리보호
기획예산담 당 관23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기획예산담 당 관24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담 당 관25행정절차제도 운영
기획예산담 당 관26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기획예산담 당 관27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 신고센터 운영 관리
기획예산담 당 관28기타 지방 규제개혁에 수반된 사항
기획예산담 당 관29통계업무 전반
기획예산담 당 관30그 밖의 기획·예산·감사·법무 업무에 관한 사항
담당관명분장사무분장사무
혁신전략담 당 관1정부·도정·군정혁신 업무 추진
혁신전략담 당 관2적극행정 업무 총괄
혁신전략담 당 관3마을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혁신전략담 당 관4사회혁신 의제발굴 및 리빙랩 프로젝트
혁신전략담 당 관5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혁신전략담 당 관6균형발전사업
혁신전략담 당 관7농촌개발사업 총괄
혁신전략담 당 관8군의 전략적 사업 추진
혁신전략담 당 관9군의 현안 및 역점사업 중 특별히 지정하는 사업
혁신전략담 당 관10그 외 군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혁신전략담 당 관11도시재생 종합추진계획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혁신전략담 당 관12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사업 전반
혁신전략담 당 관13도시재생지역 시설물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혁신전략담 당 관14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무
혁신전략담 당 관15인구정책업무 전반
혁신전략담 당 관16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추진
혁신전략담 당 관17그 밖의 혁신, 전략사업, 도시재생, 농촌개발, 인구청년 업무에 관한 사항
담당관명분장사무분장사무
문화유산 담 당 관1매장문화재 관리
문화유산 담 당 관2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관리
문화유산 담 당 관3문화재 행사
문화유산 담 당 관4무형문화재 관리
문화유산 담 당 관5아라가야 역사 연구 및 복원사업
문화유산 담 당 관6함안 가야 역사 문화단지 조성
문화유산 담 당 관7역사문화기반시설 조성
문화유산 담 당 관8전통사찰 관리
문화유산 담 당 관9천연기념물 시설 관리
문화유산 담 당 관10문화재 방재 안전 관리
문화유산 담 당 관11세계유산 보존관리 업무
문화유산 담 당 관12박물관 시설 유지 관리
문화유산 담 당 관13박물관 기획 및 운영
문화유산 담 당 관14그 밖의 문화재, 세계유산, 아라가야사, 박물관에 관한 사항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행정과1의전 및 행사
행정과2서무
행정과3공인관리
행정과4복무단속
행정과5하부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행정과6행정구역 개편
행정과7사무관리 개선
행정과8여론조사 및 정보의 수집분석
행정과9선거 및 국민투표
행정과10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행정사, 인장업 관련 업무
행정과11조직, 정원 운영
행정과12인사, 징계
행정과13표창
행정과14공무원복지에 관한 업무
행정과15보안업무
행정과16국제·국내교류 및 자매결연
행정과17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
행정과18국민의식개혁 운동추진
행정과19새마을운동 업무 협조
행정과20바르게살기운동 업무 협조
행정과21기록물 관리,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폐기에 관한 사항
행정과22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과23정보공개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과24정보전산업무
행정과25지역전산 업무
행정과26지역정보센터 운영
행정과27행정통신업무
행정과28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보안 관리
행정과29그 밖의 다른 담당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세무회계과1지방세(군세) 제도의 운영
세무회계과2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세무회계과3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산정
세무회계과4세외수입 징수 및 세원조사
세무회계과5납세업무 홍보
세무회계과6지방세 체납에 대한 처리
세무회계과7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세무회계과8세원조사 및 발굴
세무회계과9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
세무회계과10개별주택가격 공시 관련 사무
세무회계과11고향사랑 기부제 관리
세무회계과12함안군 채권 총괄 관리
세무회계과13각종 기부금품 모집·통제
세무회계과14군 금고 감독
세무회계과15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세무회계과16재산의 취득구분 및 관리
세무회계과17공유재산 관리
세무회계과18청사·물품·청사청소관리 사무
세무회계과19공용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20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세무회계과21리스차량 유치 및 제반관리
세무회계과22그 밖의 세무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종합민원과1민원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종합민원과2민원서류의 수발·심사
종합민원과3창구민원 즉결 처리
종합민원과4청원법 관련 업무
종합민원과5외국인등록업무
종합민원과6자동차등록 등에 관한 업무
종합민원과7농지전용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업무
종합민원과8토지·산림형질변경 및 보전임지전용 허가 민원 업무
종합민원과9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종합민원과10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종합민원과11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
종합민원과12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업무
종합민원과13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
종합민원과14지적관리 및 지적관련 민원 업무
종합민원과15새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종합민원과16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종합민원과17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종합민원과18위생업무의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업무
종합민원과19위생업무의 사후관리 및 지도 감독
종합민원과20그 밖의 민원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문화공보체 육 과1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도
문화공보체 육 과2예술문화단체의 지도육성
문화공보체 육 과3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문화공보체 육 과4언론홍보자료의 수집관리
문화공보체 육 과5군정홍보
문화공보체 육 과6공보매체의 보급육성
문화공보체 육 과7체육시설물 설치·관리·등록 및 지도감독
문화공보체 육 과8도민체전 추진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체 육 과9생활체육활동 지원
문화공보체 육 과10그 밖의 문화예술·공보·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체 육 과11문화시설사업소 운영 지도·감독
관광교육과1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관광교육과2관광산업 육성
관광교육과3관광자원 개발
관광교육과4여가·레저 활동 지원
관광교육과5관광시설물 조성 및 관리
관광교육과6관광지 지정 및 조성
관광교육과7군정 미디어 홍보 계획 수립
관광교육과8인터넷미디어, 소셜미디어 운영
관광교육과9영상물 제작 및 관리
관광교육과10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관광교육과11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관광교육과12그 밖의 관광진흥·관광개발·미디어홍보·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복지정책과1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의 수립
복지정책과2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복지정책과3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처리
복지정책과4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복지정책과5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복지정책과6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복지정책과7노숙자, 부랑인 업무 및 관련 시설관리
복지정책과8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정책과9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운영
복지정책과10자원봉사 업무
복지정책과11재해구호
복지정책과12사회봉사단체 총괄관리 및 자원봉사자 육성·지도 관리
복지정책과13복지대상자 조사
복지정책과14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복지정책과15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복지정책과16민원상담실 운영
복지정책과17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복지정책과18긴급복지조사 및 지원
복지정책과19기초생활보장 업무
복지정책과20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복지정책과21의료급여 업무
복지정책과22생업자금 융자
복지정책과23조건부 수급자 관리
복지정책과24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복지정책과25자활프로그램 개발
복지정책과26이웃돕기 후원결연
복지정책과27그 밖의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주민복지과1주민복지시책의 수립
주민복지과2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주민복지과3노인복지 대책 수립 시행
주민복지과4장사 업무 및 추모공원, 하늘공원 등 시설물 관리
주민복지과5복지회관 및 경로당(마을회관) 관리
주민복지과6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주민복지과7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과8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과9한부모가족(모자·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주민복지과10요보호아동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과11영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과12청소년복지에 관한 업무
주민복지과13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주민복지과14청소년 활동 및 보호에 관한 업무
주민복지과15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 운영 관리
주민복지과16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
주민복지과17그 밖의 주민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환경과1환경보호종합계획 수립 시행
환경과2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 조정
환경과3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공해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업무
환경과4환경개선 특별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환경과5축산폐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과6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환경과7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환경과8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환경과9환경관련시설 관리 및 운영
환경과10자연보호관련 업무
환경과1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환경과12낙동강 수계 특별법 관리 업무
환경과13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 업무
환경과14물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환경과15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환경과16그 밖의 환경업무에 관한 사항
환경과17상하수도사업소 운영 지도·감독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산림녹지과1임업정책·시책 등에 관한 업무
산림녹지과2산촌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산림녹지과3산지이용기본계획(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법정제한림 관리)
산림녹지과4공유재산(임야)관리
산림녹지과5산림재해(산사태) 및 사방사업
산림녹지과6산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산림녹지과7입목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녹지과8쾌적한 숲길,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산림녹지과9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산림녹지과10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산림녹지과11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산림녹지과12산림사범 단속 및 사건 송치
산림녹지과13임산물(곶감 포함) 소득지원 및 반출에 관한 사항
산림녹지과14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등
산림녹지과15목재생산업 등록 및 수급관리
산림녹지과16보호수 지정 및 노거수 관리
산림녹지과17조림 및 사후관리
산림녹지과18숲 가꾸기 사업
산림녹지과19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산림녹지과20수목굴취허가 및 사후관리
산림녹지과21산림욕장, 휴양림 조성 및 사후관리
산림녹지과22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업신고
산림녹지과23도심숲·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산림녹지과24마을쉼터 조성 및 사후관리
산림녹지과25그 밖의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산림녹지과26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지도·감독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경제기업과1신성장산업(항공우주, 경비행기, 드론, ICT융복합, 스마트팩토리) 육성
경제기업과2혁신클러스터 육성
경제기업과3미래 먹거리 개발
경제기업과4기업정책 종합기획·조정
경제기업과5수출진흥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경제기업과6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경제기업과7산업(농공)단지 계획·조성에 관한 사항
경제기업과8산업단지 농지(산지)전용협의, 변경협의, 용도변경 승인
경제기업과9산업단지 등 공단 내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및 관리전환
경제기업과10산업(농공)단지 관리
경제기업과11개별공장 인·허가(개발행위 허가 포함)
경제기업과12공장등록 및 사후관리
경제기업과13기업애로에 관한 사항
경제기업과14상공회의소 업무 지원
경제기업과15노사 업무
경제기업과16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
경제기업과17물가조사 및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사항
경제기업과18시장 개·보수 및 관리
경제기업과19대부업 등록·관리
경제기업과20담배소매업 및 통신판매업에 관한 업무
경제기업과21실업자 대책 및 구인 구직 등록
경제기업과22고용촉진 훈련업무 및 공공근로사업
경제기업과23채용박람회, 취업정보관리
경제기업과24연료, 전기 등에 관한 사항
경제기업과25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경제기업과26녹색성장 관련 업무
경제기업과27그 밖의 경제·일자리·기업·에너지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안전총괄과1자연재해의 예방과 방재대책 수립 및 복구
안전총괄과2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안전총괄과3재난관리책임 및 긴급구조구난, 기관간 협조지원체계 구축
안전총괄과4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무
안전총괄과5비상대비 사무
안전총괄과6민방위 관련 사무
안전총괄과7사회복무요원 관리
안전총괄과8하천 정비 사업
안전총괄과9소하천 정비 사업
안전총괄과10하천 유지 관리
안전총괄과11하천의 이용, 보존관리, 감시
안전총괄과12물길복원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13강나루생태공원 운영
안전총괄과14승강기 관리
안전총괄과15안전 및 재난 정책 총괄·조정
안전총괄과16사회안전망(CCTV 등) 확대 및 운영
안전총괄과17CCTV 관제 및 영상정보 관리
안전총괄과18관제센터 운영
안전총괄과19그 밖의 재난 및 재해업무에 관한 사항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건설교통과1농업기반사업의 시행감독 및 관리 개선
건설교통과2국유재산 관리
건설교통과3지하수 관리
건설교통과4농업용수 개발 및 배수개선 사업
건설교통과5경지정리 및 개간
건설교통과6관정·양수장비 관리
건설교통과7건설업면허 관리
건설교통과8도로 토목공사 및 도로·교량의 보존관리
건설교통과9교량·터널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건설교통과10국유재산(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관리
건설교통과11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건설교통과12운수사업의 지도감독
건설교통과13벽지노선 관리 및 공영버스 운행
건설교통과14주차장 관련업무
건설교통과15그 밖의 건설·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도시건축과1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도시건축과2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결정
도시건축과3구획정리사업
도시건축과4택지조성
도시건축과5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건축과6소도읍가꾸기 사업
도시건축과7광고물 정비, 허가, 신고 및 지도 단속
도시건축과8국토이용개발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
도시건축과9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토지수용
도시건축과10무허가건물 지도관리
도시건축과11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도시건축과12건축사 지도감독
도시건축과13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건축과14취락구조 개선사업
도시건축과15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건축과16공동주택 유지관리
도시건축과17주택자재 생산업자 관리
도시건축과18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도시건축과19건축물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도시건축과20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도시건축과21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시건축과22(구)새마을시설물 관리
도시건축과23철도변, 고속도로변 정비
도시건축과24주거급여 관리
도시건축과25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민원업무
도시건축과26건축물대장 작성·관리 업무
도시건축과27건축신고·등재업무
도시건축과28그 밖의 도시기반·건축업무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6. 5. 시행 2025. 7. 7.>
함안군 본청 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제5조 관련)

[별표 2]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함안군보건소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함안군 일원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함안군 칠원읍 용산1길 54-5칠원읍,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함안군보건소 함안면보건지소함안군 함안면 성산로 4함안면·여항면 일원
함안군보건소 군북면보건지소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768-3군북면 일원
함안군보건소 법수면보건지소함안군 법수면 문화마을1길 26법수면 일원
함안군보건소 대산면보건지소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96대산면 일원
함안군보건소 칠서면보건지소함안군 칠서면 칠평로 36칠서면 일원
함안군보건소 칠북면보건지소함안군 칠북면 칠북로 20칠북면 일원
월촌보건진료소함안군 군북면 강둑아랫길 7월촌리(의봉·월촌·정암)
백산보건진료소함안군 법수면 백산길 34-10대송리(대평·문현) 백산리(백산), 사정리(사정·토현)
장암보건진료소함안군 대산면 구암로 162장암리(대암·연산·장포) 구혜리(구혜)
부목보건진료소함안군 대산면 대부로 367부목리(부촌·목지·마산) 대사리(대사·사촌), 칠서면 대치리(대치)
청계보건진료소함안군 칠서면 청계2길 25-12구포리(구곡·평계·유계) 청계리(청계·창동), 태곡리(강태·이곡)
이룡보건진료소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306계내리(진동·내내·신계) 용성리(본용성·신기·송락) 이룡리(평지·용동·용호)
이령보건진료소함안군 칠북면 이령2길 20덕남리(덕촌), 이령리(령서·령동) 봉촌리(외봉촌·내봉촌)
문암보건진료소함안군 산인면 모곡1길 16입곡리(입곡·중촌·입촌) 신산리(산익·신당) 모곡리(도천·갈전·장내·수동·대천)
여항보건진료소함안군 여항면 여항로 50외암리(청암·두곡·양촌) 내곡리(내곡·봉곡) 주동리(감현·별천) 주서리(좌촌·대촌·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3.>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관련)

[별표 3] 함안군 직속기관 과장의 사무분장(제9조, 제13조 관련)

과명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1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2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3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4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5건강검진 등 신고 업무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6보건복지 및 식품의약품안전실시계획 수립·시행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7공공시설의 계획 및 운영,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8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9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업무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10비상방역대책 수립 및 방역에 관한 업무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11각종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12생물테러 대비·대응관리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13감염병 환자, 접촉자 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14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관리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15각종 생활방역에 관한 업무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16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17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 의료업소 등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18「의료법」·「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화장품 포함) 인·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19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20보건의료 재난대응 및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21정신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22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23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24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25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26구강보건사업(학교 포함)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27민원실 운영 및 민원업무 처리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28각종 건강검진 업무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보건행정과29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건행정과30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31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ICT활용 원격의료)
보건행정과32그 밖의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1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2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 절주)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3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사업
건강증진과4한의학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과5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건강증진과6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
건강증진과7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8건강증진 환경조성사업
건강증진과9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10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11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12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
건강증진과1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증진과14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포함) 예방관리사업
건강증진과15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업무
건강증진과16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건강증진과17방문건강관리 사업
건강증진과18모자보건 사업
건강증진과19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건강증진과20치매안심센터 운영
건강증진과21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22지역사회협의체 및 사례관리 위원회 운영
건강증진과23그 밖의 건강증진업무 등에 관한 사항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농업정책과1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농업정책과2농어촌진흥기금 및 함안군농업발전기금 운용
농업정책과3관광농원 개발 및 육성
농업정책과4농림수산통합사업 및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시행
농업정책과5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농업정책과6농지임대차 관리
농업정책과7농지전용 사후관리
농업정책과8농지관리 업무
농업정책과9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업무
농업정책과10농업인경영 컨설팅 사업
농업정책과11귀농·귀촌 정책 업무
농업정책과12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농업정책과13농가, 법인 경영개선 지도
농업정책과14생활개선회 운영
농업정책과15주거환경개선, 노인생활지도, 가정관리
농업정책과16농촌생활문화관 운영
농업정책과17농업인교육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18강소농육성 사업
농업정책과19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업정책과20농업경영인회 육성
농업정책과21농가도우미지원 사업
농업정책과22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사업
농업정책과23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임대사업
농업정책과24그 밖의 농업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과명분장사무분장사무
농축산과1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사무
농축산과2정부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농축산과3식량생산 기술지도
농축산과4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농축산과5토종농산물직접지불제사업
농축산과6농작물재해대책
농축산과7농약, 비료생산업 등록 및 단속관리
농축산과8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농축산과9정부 보급종 신청 및 공급
농축산과10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농축산과11친 환경농업(식량작물) 육성
농축산과12토양검정실 운영
농축산과13축산진흥 사업
농축산과14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농축산과15축산단체 육성
농축산과16축산물위생업소 인허가, 축산물유통 및 위생 관리
농축산과17축산물수출 및 브랜드화 관리
농축산과18조사료 생산
농축산과19퇴비부숙도 검사
농축산과20수의업소 인허가 및 동물약품 약사감시
농축산과21내수면 어업관리
농축산과22축산 재해대책
농축산과23FTA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사업
농축산과24식량작물 생산 농자재 지원
농축산과25동물방역 사업 및 악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대책 추진
농축산과26동물복지 관리
농축산과27가축방역정책 지원 및 가축질병 근절사업 추진
농축산과28그 밖의 농업지원 및 축산업무에 관한 사항
농축산과29승마공원 운영 지도·감독
과명분장사무(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분장사무(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
원예유통과1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 등 기술지원
원예유통과2지역특화사업 및 신기술보급 사업
원예유통과3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 지원
원예유통과4시설원예연구소 협력사업
원예유통과5시설원예 ICT 융복합 및 스마트팜 확산지원
원예유통과6시설원예 현대화 등 채소산업 지원사업
원예유통과7농업경영 및 농산물 소득조사
원예유통과8수박생산자단체 운영 및 기술지도
원예유통과9수박, 멜론 소득화 육성
원예유통과10수박산업특구 및 지리적표시제 운영
원예유통과11수박 축제행사 및 수박 홍보마케팅
원예유통과12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 및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원예유통과13과수·특작·화훼산업 육성
원예유통과14과수 신소득 작목육성
원예유통과15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FTA기금 과수사업 추진
원예유통과16농작물재해보험 및 원예특작 시설재해
원예유통과17꽃 양묘사업 및 시가지 경관조성
원예유통과18악양둑방 경관조성
원예유통과19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원예유통과20농산물유통 개선사업
원예유통과21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직거래 추진
원예유통과22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지원
원예유통과23수출종합대책 추진
원예유통과24농산물 국내 및 해외 판촉 지원
원예유통과25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원예유통과26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원예유통과27지역푸드플랜 추진 및 로컬푸드 육성
원예유통과28품질인증 및 원산지 표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원예유통과29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원예유통과30그 밖의 원예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12.26.>
함안군 직속기관 과장의 사무분장(제9조, 제13조 관련)

[별표 4] 문화시설사업소장의 사무분장(제16조 관련)

소명분장사무분장사무
문화시설 사 업 소1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
문화시설 사 업 소2함안군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문화시설 사 업 소3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문화시설 사 업 소4함안체육관 위탁운영
문화시설 사 업 소5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문화시설 사 업 소6스포츠시설 관리 및 운영
문화시설 사 업 소7함주공원 관리
문화시설 사 업 소8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문화시설 사 업 소9그 밖의 문화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12. 24. 시행 2025. 1. 1.>
문화시설사업소장의 사무분장(제16조 관련)

[별표 5]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사무분장(제19조 관련)

소명분장사무분장사무
상하수도 사 업 소1상·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시행
상하수도 사 업 소2상·하수도·하수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상하수도 사 업 소3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
상하수도 사 업 소4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상하수도 사 업 소5간이급수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상하수도 사 업 소6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
상하수도 사 업 소7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상하수도 사 업 소8환경기초시설(가야하수, 분뇨, 축산폐수) 민간위탁운영관리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영관리(하수원인자 부담금고지서 발행 등)
상하수도 사 업 소9그 밖의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사무분장(제19조 관련)

[별표 6] 승마공원소장의 사무분장(제22조 관련)

소명분장사무분장사무
승마공원1승마공원 관리 및 운영
승마공원2승마장 운영 계획수립 및 추진
승마공원3승마 관련 대회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승마공원4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계획 수립 추진
승마공원5함안아라가야 승마체험학교 운영 계획수립 및 추진
승마공원6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운영 계획수립 및 추진
승마공원7법인 마주 등록관리 및 이용료·위탁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승마공원8함안군 경주마 출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승마공원9그 밖의 말 산업 등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6. 5. 시행 2025. 7. 7.>
승마공원소장의 사무분장(제22조 관련)

[별표 7] 공원관리사무소장의 사무분장(제25조 관련)

소명분장사무분장사무
공원관리 사 업 소1소규모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관리
공원관리 사 업 소2도시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 운영
공원관리 사 업 소3자연공원(입곡군립공원) 관리
공원관리 사 업 소4근린공원(악양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관리
공원관리 사 업 소5주제공원(입곡문화공원, 대산체육공원) 관리
공원관리 사 업 소6소공원(서촌공원, 봉국공원, 도항3공원) 관리
공원관리 사 업 소7어린이공원 관리
공원관리 사 업 소8독산공원, 검암체육공원, 충무공원 관리
공원관리 사 업 소9강나루생태공원 운영
공원관리 사 업 소11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공원관리 사 업 소13도심재생 창조권역 구축사업(아라길) 유지·관리
공원관리 사 업 소14구. 군북역사 주민생활공간(공원) 조성사업 유지·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5. 6. 5. 시행 2025. 7. 7.>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사무분장(제24조 관련)

[별표 9] 읍면장의 직급(제29조 관련)

읍 ․ 면직 위직 급
가야읍가야읍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칠원읍칠원읍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함안면함안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군북면군북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법수면법수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산면대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칠서면칠서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칠북면칠북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산인면산인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여항면여항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4. 12. 24. 시행 2025. 1. 1.>
읍면장의 직급(제2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함안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 및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3.>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3.10.>

제3조(담당관의 직급)

제3조(담당관의 직급)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2.1.3.>1. 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3., 2024.12.24.>2. 혁신전략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3., 2024.12.24.>3. 문화유산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12.26.>

제4조(국장 등의 직급)

제4조(국장 등의 직급) 군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1. 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관광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12.26., 2024.12.24.>2.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1.6., 개정 2021.10.18., 개정 2022.1.3.>>3.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3.10., 2023.12.26., 2024.12.24.>

제5조(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

제5조(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 담당관,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2.1.3., 2022.12.26., 2024.12.24.>

제6조(소장 등의 직급)

제6조(소장 등의 직급)① 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0.1.6.>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① 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6.> [본조신설 2020.1.6.]

제8조(위치와 명칭 등)

제8조(위치와 명칭 등)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과장의 사무분장)

제9조(과장의 사무분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6., 2022.12.26.>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농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원예유통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위치)

제12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에 둔다.

제13조(과장의 사무분장)

제13조(과장의 사무분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2.12.26.>

제14조(소장의 직급)

제14조(소장의 직급)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0.18., 2024.12.24.>

제15조(위치)

제15조(위치) 문화시설사업소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1에 둔다.

제16조(소장의 사무분장)

제16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2.24.>

제17조(소장의 직급)

제17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위치)

제18조(위치)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32-39에 둔다. <개정 2025.6.5.>

제19조(소장의 사무분장)

제19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20조(소장의 직급)

제20조(소장의 직급) 승마공원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6.5.>]

제21조(위치)

제21조(위치) 승마공원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봉수로 478에 둔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6.5.>]

제22조(소장의 사무분장)

제22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제23조(소장의 직급)

제23조(소장의 직급)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4., 2025.6.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6.5.>]

제24조(위치)

제24조(위치) 공원관리사업소의 위치는 함안군 산인면 입곡공원길 291-12에 둔다. <개정 2025.6.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6.5.>]

제25조(소장의 사무분장)

제25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 12. 26.>

제27조

제27조 삭제 <2023. 12. 26.>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 12. 26.>

제29조(읍·면장의 직급)

제29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3.9.3., 개정 2017.1.9., 개정 2020.1.6., 개정 2022.1.3., 2022.12.26.,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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