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함안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 및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3.>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3.10.>
제3조(담당관의 직급)
제3조(담당관의 직급)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2.1.3.>1. 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3., 2024.12.24.>2. 혁신전략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3., 2024.12.24.>3. 문화유산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12.26.>
제4조(국장 등의 직급)
제4조(국장 등의 직급) 군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1. 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관광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12.26., 2024.12.24.>2.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1.6., 개정 2021.10.18., 개정 2022.1.3.>>3.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3.10., 2023.12.26., 2024.12.24.>
제5조(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
제5조(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 담당관,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2.1.3., 2022.12.26., 2024.12.24.>
제6조(소장 등의 직급)
제6조(소장 등의 직급)① 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0.1.6.>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① 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6.> [본조신설 2020.1.6.]
제8조(위치와 명칭 등)
제8조(위치와 명칭 등)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과장의 사무분장)
제9조(과장의 사무분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6., 2022.12.26.>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농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원예유통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위치)
제12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에 둔다.
제13조(과장의 사무분장)
제13조(과장의 사무분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2.12.26.>
제14조(소장의 직급)
제14조(소장의 직급)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0.18., 2024.12.24.>
제15조(위치)
제15조(위치) 문화시설사업소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1에 둔다.
제16조(소장의 사무분장)
제16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2.24.>
제17조(소장의 직급)
제17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위치)
제18조(위치)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32-39에 둔다. <개정 2025.6.5.>
제19조(소장의 사무분장)
제19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20조(소장의 직급)
제20조(소장의 직급) 승마공원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6.5.>]
제21조(위치)
제21조(위치) 승마공원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봉수로 478에 둔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6.5.>]
제22조(소장의 사무분장)
제22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제23조(소장의 직급)
제23조(소장의 직급)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4., 2025.6.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6.5.>]
제24조(위치)
제24조(위치) 공원관리사업소의 위치는 함안군 산인면 입곡공원길 291-12에 둔다. <개정 2025.6.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6.5.>]
제25조(소장의 사무분장)
제25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 12. 26.>
제27조
제27조 삭제 <2023. 12. 26.>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 12. 26.>
제29조(읍·면장의 직급)
제29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3.9.3., 개정 2017.1.9., 개정 2020.1.6., 개정 2022.1.3., 2022.12.26.,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