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규칙 공포 2023-04-20 시행 2023-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설 2023. 4. 20.>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제3조 관련)

위원회명직위직급 및 직렬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3. 4. 20.>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제3조 관련)

[별표 2] <신설 2023. 4. 20.>세부 분장 사무(제4조 관련)

과 별분 장 사 무
의정담당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장 수행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의원 대내외 활동 보좌 4. 행사일정 관리 5. 의전‧업무용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6.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7.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8. 의장 연설문, 축사, 각종 메시지 등 인사말씀 작성 9. 의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10. 의회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청사 및 물품관리 12. 직원 및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3. 의원등록 관리 14. 표창 및 상훈 업무 15.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기록물‧보안‧관인‧공인 관리 17. 과내 서무업무 및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사담당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의원 수행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의원 대내외 활동 보좌 4.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지원 5.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6. 의안의 접수·회부‧이송 등 처리 및 의결 문서 보존관리 7. 전‧후반기 의장단 구성 총괄 8.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위원회 등 회의진행사항의 녹음 및 속기 10. 방송‧회의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11. 회의록 작성·발간·배부 및 보존관리 12. 의정소식, 의회관련 보도자료 작성 13. 의정활동 사진촬영 및 관리 14.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5. 각종 간행물 발간 16.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3. 4. 20.>
세 부 분 장 사 무(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ㆍ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4.6.16> <개정 2023. 4. 20.>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6.16> ,개정 2023. 4. 20.>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조항 신설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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