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석물의 규격

구분비석(표지석)비석(표지석)받침대받침대비 고
구분너비×높이×두께색상너비×높이×두께색상비 고
공설공원묘지 (평장)60×30×15검은색70×40×6(회색)회색
공설자연장지 (자연장)20×12.5×(앞면3,뒷면6)검은색28×20×3(회색)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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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석물의 규격
 (단위 : 센티미터)

 
※ 비고
1. 비석(표지석)과 받침대의 재료는 석재로 한다.
2. 화장유골의 골분 안장 시 나무함 등의 생분해성수지 유골함 또는 흙과 섞어서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안장하며, 남은 공간은 흙으로 채운다.

[별지 제1호서식]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사 망 자주 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원인
사 망 자면제대상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장사시설의 명칭구 분관리번호관리번호비고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평 장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봉 안 탑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자연장지
본인은 “공설자연장지” 내에 안치된 화장 유골의 골분은 반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자연장지” 내에 안치된 화장 유골의 골분은 반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자연장지” 내에 안치된 화장 유골의 골분은 반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자연장지” 내에 안치된 화장 유골의 골분은 반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자연장지” 내에 안치된 화장 유골의 골분은 반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자연장지” 내에 안치된 화장 유골의 골분은 반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자연장지” 내에 안치된 화장 유골의 골분은 반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 통 사 항 : 사망진단서 1부, 신청인 신분증 2. 면제대상자 :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의 면제)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서류 1. 공 통 사 항 : 사망진단서 1부, 신청인 신분증 2. 면제대상자 :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의 면제)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서류 1. 공 통 사 항 : 사망진단서 1부, 신청인 신분증 2. 면제대상자 :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의 면제)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서류 1. 공 통 사 항 : 사망진단서 1부, 신청인 신분증 2. 면제대상자 :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의 면제)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서류 1. 공 통 사 항 : 사망진단서 1부, 신청인 신분증 2. 면제대상자 :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의 면제)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서류 1. 공 통 사 항 : 사망진단서 1부, 신청인 신분증 2. 면제대상자 :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의 면제)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서류 1. 공 통 사 항 : 사망진단서 1부, 신청인 신분증 2. 면제대상자 :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의 면제)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동의 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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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년 월 일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증명서

사용 시설명 칭
사용 시설구 분⃞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 자연장지⃞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 자연장지⃞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 자연장지
사용 시설소 재 지
사용 시설관리번호규 모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 일자사망원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사용조건사용조건※ 뒷면 기재※ 뒷면 기재※ 뒷면 기재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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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사망자성 명(남, 여)(남, 여)시설설치연월일
사망자시설명 (관리번호)공설공원묘지 ( 번)공설공원묘지 ( 번)시설 설치자 (사용자)(남, 여)(남, 여)(남, 여)
사망자시설명 (관리번호)봉안탑( 번)봉안탑( 번)시설 설치자 (사용자)(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 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기간 연장사유사용기간 연장사유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공설공원묘지, 봉안탑 사용기간 연장증명서공설공원묘지, 봉안탑 사용기간 연장증명서공설공원묘지, 봉안탑 사용기간 연장증명서공설공원묘지, 봉안탑 사용기간 연장증명서공설공원묘지, 봉안탑 사용기간 연장증명서공설공원묘지, 봉안탑 사용기간 연장증명서공설공원묘지, 봉안탑 사용기간 연장증명서공설공원묘지, 봉안탑 사용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성 명시설설치연월일
사망자시설명 (관리번호)공설공원묘지 ( 번)공설공원묘지 ( 번)시설 설치자 (사용자)
사망자시설명 (관리번호)봉안탑 ( 번)봉안탑 ( 번)시설 설치자 (사용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연장 기간사용연장 기간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및 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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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허가시설명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사용허가관리번호허가일자 및 사용기간허가일자 및 사용기간허가일자 및 사용기간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용자와의 관계사용자와의 관계사용자와의 관계
유골 반환사유유골 반환사유유골 반환일자유골 반환일자유골 반환일자
사용료 반 환신청금액원원기 납부금액기 납부금액기 납부금액원원
사용료 반 환계좌번호금융 기관금융 기관예금주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동의 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년 월 일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 위임장

사용시설시설명칭소 재 지소 재 지
사용시설관리번호허가일자 및 사용기간허가일자 및 사용기간
사용시설소재지
사용시설관리번호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위 임 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위 임 인 (사용자)주 소
위 임 인 (사용자)연락처사망자와 관 계사망자와 관 계
수 임 인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수 임 인 (신청자)주 소
수 임 인 (신청자)연락처사용자와 관 계사용자와 관 계
본인은 위의 봉안탑의 사용자로서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授任人)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함양군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탑의 사용자로서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授任人)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함양군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탑의 사용자로서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授任人)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함양군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탑의 사용자로서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授任人)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함양군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탑의 사용자로서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授任人)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함양군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탑의 사용자로서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授任人)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함양군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탑의 사용자로서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授任人)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함양군수 귀하본인은 위의 봉안탑의 사용자로서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授任人)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신분증 사본(위임인) 1부.※ 첨부 서류 : 신분증 사본(위임인) 1부.※ 첨부 서류 : 신분증 사본(위임인) 1부.※ 첨부 서류 : 신분증 사본(위임인) 1부.※ 첨부 서류 : 신분증 사본(위임인) 1부.※ 첨부 서류 : 신분증 사본(위임인) 1부.※ 첨부 서류 : 신분증 사본(위임인) 1부.※ 첨부 서류 : 신분증 사본(위임인) 1부.
□ 동의 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년 월 일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서식] 유골 및 사용료 반환 확인증

사용시설시설명칭소 재 지
사용시설관리번호허가일자 및 사용기간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용자와의 관계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의 반환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의 반환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의 반환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의 반환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봉안탑에 안치된 유골 및 사용료의 반환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
유골 인수 확인증유골 인수 확인증유골 인수 확인증유골 인수 확인증유골 인수 확인증
시 설 명 칭시 설 명 칭관리번호
신청자성 명전화번호
신청자주 소
유골 반환일유골 반환일관계공무원 확인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장사시설 중도해지(사용종료) 신청서

사용 시설명 칭
사용 시설구 분⃞ 공설자연장지 ⃞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공설자연장지 ⃞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공설자연장지 ⃞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공설자연장지 ⃞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공설자연장지 ⃞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사용 시설소 재 지
사용 시설관리번호규 모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신고 사항※ 중도해지 일자, 사유 등※ 중도해지 일자, 사유 등※ 중도해지 일자, 사유 등※ 중도해지 일자, 사유 등※ 중도해지 일자, 사유 등※ 중도해지 일자, 사유 등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동의 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뒷면)

 
년 월 일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호서식] 장사시설 중도해지(사용종료) 확인서

사용 시설명 칭
사용 시설구 분⃞ 공설자연장지 ⃞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공설자연장지 ⃞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공설자연장지 ⃞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공설자연장지 ⃞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공설자연장지 ⃞ 공설공원묘지 ⃞ 봉안탑
사용 시설소 재 지
사용 시설관리번호규 모
사용 시설계약기간실제 사용기간
중도해지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중도해지 신청자주 소사망자와 관계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사용종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사용종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사용종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사용종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사용종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사용종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사용종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장사시설 사용 변경(승계) 신고서

사용 시설명 칭
사용 시설구 분⃞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사용 시설소 재 지
사용 시설관리번호규 모
당초 신고 내용성 명주 소
당초 신고 내용생년월일성 별사망자와의 관계
변경 신고 내용성 명주 소
변경 신고 내용생년월일성 별사망자와의 관계
변경 사유※ 사용자 인적사항 변경, 연고자 사용권 승계 등※ 사용자 인적사항 변경, 연고자 사용권 승계 등※ 사용자 인적사항 변경, 연고자 사용권 승계 등※ 사용자 인적사항 변경, 연고자 사용권 승계 등※ 사용자 인적사항 변경, 연고자 사용권 승계 등※ 사용자 인적사항 변경, 연고자 사용권 승계 등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동의 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뒷면)

 
년 월 일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①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설자연장지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신고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 신고증명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연장 신청)

제3조(사용기간 연장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봉안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매장이나 봉안에 필요한 석물(石物) 또는 봉안 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그 부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의 부대비용 : 비석(표지석) 등의 재료비 및 작업비2. 봉안의 부대비용 : 봉안 용기 구입비

제5조(장사시설 등의 설치)

제5조(장사시설 등의 설치)① 장사시설의 설치는 사용 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설자연장지·공설공원묘지 사용자는 비석(표지석)에 관리 번호, 사망자의 성명 등 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③ 공설자연장지·공설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석(표지석) 및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석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유골 반환 등)

제6조(유골 반환 등)①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 유골을 개장 또는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설묘지가. 공설묘지 내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장 신고증명서를 개장신고서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공설봉안시설가. 공설봉안시설 내 봉안된 유골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을 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나.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 및 사용료 반환 확인증을 반환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유골 인수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자연장지 내 안치된 화장 유골의 골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설자연장지 사용자는 비석(표지석)을 제거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중도해지(사용종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중도해지(사용종료) 확인서를 신청서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변경)

제7조(사용 변경) 조례 제15조에 따라 군수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 변경(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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