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사시설

읍면명 칭위 치소유자관리자지목면 적 (㎡)형 태
함양읍함양 공설자연장지구룡리 산12-12함양군함양군청묘지43,431자연장
읍면명 칭위 치소유자관리자지 목면 적 (㎡)형 태
함양읍구룡공설공원묘지구룡리 산11함양군함양군청묘지4,697평장, 봉안탑
서상면동대공설공원묘지상남리 산145함양군서상면묘지22,413평장
읍면명 칭위 치소유자지 목면 적(㎡)
계104448,568
함양읍소계220,186
웅곡공동묘지웅곡리 산3함양군묘지17,822
신천공동묘지신천리 산58함양군묘지2,364
마천면소계838,380
실덕공동묘지덕전리 산83함양군묘지5,950
당흥공동묘지가흥리 산9함양군묘지3,471
가채공동묘지가흥리 산151함양군묘지2,678
창원공동묘지창원리 산84함양군묘지7,240
원정공동묘지창원리 산20함양군묘지5,058
군자공동묘지군자리 산3함양군묘지5,851
도마공동묘지군자리 산52함양군묘지1,190
등구공동묘지구양리 산38함양군묘지6,942
휴천면소계927,371
월평공동묘지월평리 산61함양군묘지2,479
금반공동묘지금반리 산105함양군묘지2,777
태관공동묘지태관리 산71함양군묘지4,264
호산공동묘지호산리 산65함양군묘지3,074
남호공동묘지남호리 산9함양군묘지2,083
동강공동묘지동강리 산24함양군묘지3,471
운서공동묘지운서리 산41함양군묘지1,587
송전공동묘지송전리 산8함양군묘지2,975
문정공동묘지문정리 산2함양군묘지4,661
유림면소계1342,484
손곡공동묘지손곡리 산13함양군묘지3,451
손곡공동묘지손곡리 산66함양군묘지5,217
회동공동묘지서주리 산67-2함양군묘지5,058
유평공동묘지유평리 산50함양군묘지2,479
판문공동묘지유평리 산124함양군묘지1,289
화촌공동묘지화촌리 산90함양군묘지2,380
장항공동묘지장항리 산5함양군묘지3,769
국계공동묘지국계리 산104함양군묘지4,165
성애공동묘지대궁리 산2함양군묘지3,074
대치공동묘지대궁리 산45함양군묘지1,785
재궁공동묘지대궁리 산114함양군묘지1,983
안평공동묘지웅평리 산31함양군묘지3,074
옥동공동묘지옥매리 산136함양군묘지4,760
수동면소계844,321
우명공동묘지우명리 산5함양군묘지2,635
구라공동묘지우명리 산6함양군묘지5,812
화산공동묘지화산리 산16함양군묘지4,327
외산공동묘지죽산리 산219함양군묘지1,673
하교공동묘지하교리 산61함양군묘지7,140
하교공동묘지하교리 산62함양군묘지10,017
내백공동묘지내백리 산63함양군묘지6,347
상백공동묘지상백리 산23함양군묘지6,370
지곡면소계621,658
공배공동묘지공배리 산49함양군묘지4,264
개평공동묘지개평리 산24-1함양군묘지9,190
마산공동묘지마산리 산39함양군묘지1,190
창평공동묘지창평리 산29함양군묘지2,563
남효공동묘지남효리 산4함양군묘지1,983
덕암공동묘지덕암리 산9함양군묘지2,468
안의면소계24104,202
안심공동묘지신안리 산14함양군임야26,579
동촌공동묘지신안리 산33함양군묘지1,283
동촌공동묘지신안리 산63함양군묘지2,235
동촌공동묘지신안리 산85함양군묘지2,089
상비공동묘지하원리 산60함양군묘지2,817
하비공동묘지하원리 산95함양군묘지4,919
내동공동묘지하원리 산183함양군묘지2,843
사평공동묘지상원리 산13함양군묘지2,777
마음공동묘지상원리 산71함양군묘지1,111
교북공동묘지교북리 산8함양군묘지2,281
방정공동묘지월림리 산8함양군묘지5,355
황대공동묘지월림리 산35함양군묘지3,669
석천공동묘지석천리 산37함양군묘지595
독자공동묘지황곡리 산25함양군묘지1,983
신당공동묘지황곡리 산109함양군묘지3,471
숙림공동묘지도림리 산44함양군묘지5,455
중동공동묘지도림리 산117함양군묘지4,959
덕산공동묘지초동리 산39함양군묘지3,967
박동공동묘지초동리 산126함양군묘지6,942
봉산공동묘지봉산리 산124함양군묘지5,256
귀곡공동묘지귀곡리 산36함양군묘지4,175
삼산공동묘지대대리 산22함양군묘지3,669
두항공동묘지대대리 산109함양군묘지4,284
안심공동묘지신안리 산16함양군묘지1,488
서하면소계643,338
송계공동묘지송계리 산45함양군묘지5,851
옥환공동묘지운곡리 산54함양군묘지4,760
은행공동묘지운곡리 산98함양군묘지4,066
다곡공동묘지다곡리 산57함양군묘지4,066
황산공동묘지황산리 산4함양군묘지7,537
봉전공동묘지봉전리 산31함양군묘지17,058
서상면소계540,669
소로공동묘지대남리 산145함양군묘지4,485
피적래공동묘지도천리 산16함양군묘지12,575
추상공동묘지금당리 산109함양군묘지13,989
봉정공동묘지옥산리 산31함양군묘지6,843
부전공동묘지옥산리 산75함양군묘지2,777
백전면소계1330,258
평촌공동묘지평정리 647-12함양군묘지50
평촌공동묘지평정리 산84함양군묘지4,264
동백공동묘지양백리 산18함양군묘지3,769
서백공동묘지양백리 산89함양군묘지5,455
백운공동묘지백운리 산89함양군묘지793
중기공동묘지운산리 산41함양군묘지793
운산공동묘지운산리 산179함양군묘지1,884
대안공동묘지대안리 산112함양군묘지5,025
구산공동묘지구산리 산8함양군묘지291
재궁공동묘지구산리 산56함양군묘지992
매치공동묘지오천리 산27함양군묘지2,182
음천공동묘지오천리 산118함양군묘지496
경백공동묘지경백리 산51함양군묘지4,264
병곡면소계1035,701
원산공동묘지원산리 산145함양군묘지3,868
독가촌공동묘지원산리 산12함양군묘지3,471
대광공동묘지광평리 산145함양군묘지10,512
마평공동묘지광평리 산177함양군묘지1,983
도천공동묘지도천리 산13함양군묘지2,281
가촌공동묘지도천리 산69함양군묘지2,678
묘동공동묘지광평리 산87함양군묘지992
토내공동묘지옥계리 산99함양군묘지1,983
축동공동묘지옥계리 산11함양군묘지1,983
덕평공동묘지연덕리 산128함양군묘지5,950
구 분시설 명위 치지 적(㎡)현 황현 황현 황
구 분시설 명위 치지 적(㎡)형 태규모(㎡)안치능력(기)
마을공동 봉안탑합계512
마을공동 봉안탑수동면 상백마을 공동봉안탑상백리 산23 (산24-4)6,370봉안탑6.65100
마을공동 봉안탑지곡면 공배마을 공동봉안탑공배리 산494,264봉안탑10.24112
마을공동 봉안탑서상면 조산마을 공동봉안탑상남리 산771,686봉안탑6.65100
마을공동 봉안탑서상면 옥산마을 공동봉안탑옥산리 산316,843봉안탑6.65100
마을공동 봉안탑병곡면 연서마을 공동봉안탑연덕리 산1285,959봉안탑6.6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장사시설(제3조 관련)
□ 공설자연장지

□ 공설공원묘지

□ 공설일반묘지
2. 마을공동봉안탑(제3조 관련)

[별표 2] 사용료등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관 리 비
구 분구 분금 액관 리 비
공설자연장지 (자연장)주민300,000200,000
공설자연장지 (자연장)그 밖의 사람900,000200,000
공설공원묘지 (평장)주민400,000200,000
공설공원묘지 (평장)그 밖의 사람1,200,000200,000
봉안탑 (봉안함)주민100,000200,000
봉안탑 (봉안함)그 밖의 사람300,000200,000
마을공동 봉안탑주민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등
 (단위: 원)

 ※ 비고
 1. 사용료등은 1기당 그 사용기간이 30년인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주민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전에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밖의 사람은 주민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3. 합장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합장 이전 최초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계산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날에 대한 사용료등의 반환은 별표 3에 따른다.

[별표 3] 사용료등의 반환 기준

사용 기간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반환 비율90퍼센트80퍼센트70퍼센트60퍼센트50퍼센트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등의 반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함양군이 설치한 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자연장지·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2.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3. “평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분 없이 지상에 평면으로 비석을 설치하여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4. “공설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5. “공설묘지”란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묘지를 말한다.가. 화장한 유골을 묻어 장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구역을 정비하여 설치한 공설공원묘지나. 일정한 구역을 정비하지 않고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공동묘지 형태의 공설일반묘지6. “공설봉안시설”이란 공설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봉안시설을 말한다.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해 설치한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이하 “봉안탑”이라 한다)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안치하기 위해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한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이하 “마을공동봉안탑”이라 한다)7.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묻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유면적)

제4조(점유면적) 분묘, 평장, 자연장의 1기당 점유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 : 10제곱미터(합장인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말한다) 미만(다만,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2. 평장 : 0.7제곱미터 미만3. 자연장 : 0.36제곱미터 미만

제5조(관리 책임)

제5조(관리 책임) 장사시설의 관리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설자연장지, 공설공원묘지, 봉안탑(이하 “공설자연장지등”이라 한다) :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공설일반묘지 : 공설일반묘지를 사용하는 사람3. 마을공동봉안탑 : 마을공동봉안탑을 사용하는 사람

제6조(사용자격 등)

제6조(사용자격 등)① 공설자연장지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2. 군에 최초등록기준지를 둔 사망자3. 군에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둔 사람의 배우자·부모·자녀인 사망자(다만,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군에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등)

제7조(사용기간 등)① 공설자연장지등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간(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은 30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공설공원묘지·봉안탑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합장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처음 사용한 날을 사용기간의 기산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계산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유택동산 사용)

제8조(유택동산 사용) 군수는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遺骨) 중 그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유택동산에 묻을 수 있다.

제9조(시설물의 설치)

제9조(시설물의 설치)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위치, 형태, 구조, 규격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등의 납부 등)

제10조(사용료등의 납부 등)① 공설자연장지등의 사용자는 사용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공설자연장지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자연장지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ㆍ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ㆍ유족 또는 가족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6.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전에 공설자연장지 인근 마을(구만·조동·해솔·원구·시목·내곡·상죽 마을을 말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7.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전에 서상면 동대공설공원묘지 인근 마을(육십령 마을을 말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다만, 동대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 소멸 등)

제12조(사용권의 소멸 등)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는 소멸된다.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설자연장지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사용자가 유골을 반출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13조(사용권의 취소 등)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유골을 개장하도록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유골을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유골을 개장한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합동으로 매장(봉안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개장에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양도 금지)

제14조(양도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사용권을 승계할 수 있다.

제15조(신고)

제15조(신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사용자의 주민등록지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2. 제14조에 따라 연고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6조(원상회복 등)

제16조(원상회복 등) 군수는 사용자가 공설자연장지등 안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도록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장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지원)

제18조(지원)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공설자연장지등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2. 제7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봉안탑의 사용기간 연장신청 및 사용기간 연장 허가3. 제10조 따른 사용료등의 납부 및 반환4.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5. 그 밖에 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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