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 부동산 관련 증명1. 부동산 관련 증명1. 부동산 관련 증명1. 부동산 관련 증명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신청)서1건800원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신청)서1건800원
2. 주택에 관한 증명2. 주택에 관한 증명2. 주택에 관한 증명2. 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3. 농 ․ 축수산 관계3. 농 ․ 축수산 관계3. 농 ․ 축수산 관계3. 농 ․ 축수산 관계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원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 신고1건10,000원
3)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1건5,000원
4)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1건5,000원
5)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건5,000원
4. 상수도 관계4. 상수도 관계4. 상수도 관계4.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40mm 미만2,000원
1)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40mm 이상4,000원
2)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40mm 미만2,000원
2)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40mm 이상4,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mm 미만2,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mm 이상4,000원
4)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구경 40mm 미만1,000원
4)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구경 40mm 이상2,000원
5. 건설 및 교통 관계5. 건설 및 교통 관계5. 건설 및 교통 관계5. 건설 및 교통 관계
1)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1건1,000원
6. 보건 관계6. 보건 관계6. 보건 관계6. 보건 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0원
7. 무인민원 증명 발급7. 무인민원 증명 발급7. 무인민원 증명 발급7. 무인민원 증명 발급
1) 주민등록 등 ․ 초본1건200원
2) 가족관계증명서1건500원
3) 제적 등본1건500원
4) 제적 초본1건300원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1필지500원
6) 개별공시지가 확인원1필지400원
6)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연도 추가100원
7) 토지(임야) 대장1건300원
7) 토지(임야) 대장추가 1장당100원
8) 건축물 대장1건300원
9) 자동차 등록 원부(관내)1건200원
10) 자동차 등록 원부(관외)1건200원
11) 건설기계 등록 원부(관내)1건300원
12) 건설기계 등록 원부(관외)1건800원
13) 농지 원부(관내)1건500원
14) 지방세 과세증명서1건500원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원인에게 이익이 수반되는 각종 사실 확인증명서1건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별지 서식] 수수료 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수수료 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
 15㎝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함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나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나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2.>

제4조(징수 기준)

제4조(징수 기준)① 제3조제1항의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20. 12. 31.> <개정 2026. 4. 2.>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군수는 제3조의 수수료를 함양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증계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ㆍ체크 카드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6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 등록된·사람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제6조에·따라·등록된·국가유공자와·그·유족이나 가족4.「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등록 된 참전유공자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따라 등록된·사람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등록된·5ㆍ18민주유공자와 그·유족이나·가족7.「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 등록된·독립유공자와 그·유족이나 가족8.「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등록된·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이나 가족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나 가족11.·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가· 그·자신의·행정시책상·필요에·따라·신고·신청·등록하게·하는·그·밖의· 제증명·등12.·공익이나·학술ㆍ연구·등에·필요한정보 제공·등<전문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반환)

제7조(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2. 제증명 등의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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