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위반 행위근거 법령과태료 금액(단위: 만원)과태료 금액(단위: 만원)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 행위근거 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전일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3.>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군수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3. 11. 23.>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23.>

제4조

제4조 삭제<일괄개정 2020. 1. 2.>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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