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7 시행 2025-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6.20> [시행일 2017.03.0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합천군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에 있어 합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합천군 ○○읍․면 ○○리 ○○번지 ○○○업체 대표 ○○○을(를) “을”이
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합천군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분뇨의 처리)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
 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갑”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상기 재계약 사유라 함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은합천군 안으로 하되 필요시
 “갑”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수수료 징수) “을”은「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서 정
 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처리수수료는 같은 조례 제9조(처리수
 수료 징수방법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자 준수사항)
 1. “을”은 가축분뇨의 수거를 의뢰받은 때에는 수거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집․
 운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의뢰받은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의 수용능력 초과로 말미암아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수거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을”은 수집․운반 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민봉사)
 1. “을”은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을”은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고의 또는 실수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
 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은 대행업 및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알려
 야 하며, “갑”은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갑”이 본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을”이 본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갑”에게 
 사전에 알려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
 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
 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0조(기타) 
 1.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2.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합 천 군 수 (인)
“을” : ○○○○업체 대표 (인)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

년월일차량번호축 종규 모성 명성별 (남,여)사업장주소수거량(톤)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
대행업체명 : 년 월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구분전부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대 상 지 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5.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지역 가. 소ㆍ말ㆍ사슴ㆍ양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 지역 나. 젖소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지역 다. 돼지는 직선거리 1,500미터 이내 지역 라. 닭ㆍ오리ㆍ개ㆍ메추리는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4.17.>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 관련)

비고
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반경 200미터로 한다.
2.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서 산정한 거리로 한다.
3.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구로 한다. 다만, 전기시설과 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농어촌정비법」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 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부과대상부과기준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비고
부과대상부과기준계수집․운반비처리비비고
허가대상1㎥당16,00010,0006,000
신고대상1㎥당15,00010,0005,000
규제미만1㎥당11,00010,0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2. 3. 11.>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제8조 관련)

 주) 합산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절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3.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외벽 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가구 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가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 6. 20.]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 6. 20.]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제3조에서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거나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4. 17.>1. 학교·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시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하는 계류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개 <개정 2025. 4. 17.>5. 일부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개정 2025. 4. 17.>가.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ㆍ개 : 5두 이하나. 닭ㆍ오리ㆍ메추리 : 20수 이하6. 일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을 면적 증가 없이「건축법」에 따라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5. 4. 17.>7. 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하로 증가(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8. 일부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에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돼지·닭·오리·개·메추리에서 소·젖소·말·사슴·양으로 변경하는 경우9.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마장 설치 시 말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설 2020. 5. 22.>10. 「동물보호법」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25. 4. 17.>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1. 가축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 시설 설치2. 악취 및 위생해충 발생억제 조치 및 가축사육시설의 청결유지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전문개정 2016. 6. 20.]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지역은 합천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0.>③ 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0.>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범위)

제5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범위)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6. 20.>② <삭제 2016. 6. 20.>

제6조(공공처리시설 부산물 자원화)

제6조(공공처리시설 부산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은 합천군 퇴비화시설을 이용하여 퇴비로 자원화하고 남은 양은 부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1. 1. 5.>

제7조(퇴비의 공급)

제7조(퇴비의 공급) 합천군 퇴비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퇴비를 필요로 하는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 <신설 2011. 1. 5.>

제8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0.>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제9조(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①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6. 20.>1.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처리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한 다음 날까지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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