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5 시행 2024-12-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단위단가상수도 계획사용량단위단가 부담금비 고
위 치사 업 비사 업 량비 고
분납수납부시기납부금액비율(%)비 고
합계
1
2
3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수도사업자인 합천군수(이하 “합천군”이라 한다)와 ○○○사업 시행자인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간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담과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단위사업비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사업시행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고, 상수도시설 신·증설 공사는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합천군”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합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합천군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합천군이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단위단가 부담금 + 추가사업비
 2. 단위단가 부담금 = 단위단가 × 상수도 계획사용량

 3. 추가사업비

 4. 추가공사가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천군”과 공사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합천군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합천군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부담금의 정산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 계획 등이 변경되어 상수도 계획사용량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는 “합천군”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변경한다. 
 또한,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처리한다.
제9조(자료제출) 합천군은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 후 상수도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에 기부채납하고 “합천군”에서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제11조(수돗물의 공급시기) 수돗물은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합천군”에서 사업지구 내ㆍ외에 설치한 상수도 시설물을 점검 완료하면 공급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또는 합천군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합천군”과 “사업시행자” 상호 간에 협의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때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천군”의 귀책 사유로 인한 때에는 반환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의 승계자는 “합천군”과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이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5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합천군”의 부과 계획에 변경이 발생하여 재산정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천군”의 부과 계획 변경이란 상수도 계획사용량 변경, 단위단가 변경 등 부득이하게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의 여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합천군”과 “사업시행자”가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년 월 일
“합천군”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동서로 119
 성 명 : 합 천 군 수 (인)
“사업시행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제4조제7항 관련)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남/여)
◦ 전 화 :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시에서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 수 위 치 :
누수 발생 시간 :
단수및통수시간 :
누 수 구 경 :
파 손 상 태 :
누 수 원 인 :
년 월 일
확인자 현장소장 : 
 전화번호 : 
합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합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군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 조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수돗물 사용 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 후 고지할 수 있다.④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⑤ 조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수도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⑥ 조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원상복구 완료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⑦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⑧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감면)

제5조(부담금의 감면)①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설 공용급수설비인 경우 : 면제2. 천재지변·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 면제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군수가 공익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정수장의 신ㆍ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 원인자부담금 50% 이내 감면 가능(다만,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실소요비용인 추가사업비의 경우 감면할 수 없다.)가. 합천군 또는 국가가 시행하거나 출자하는 사업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 여부와 감면 비율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합천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157조에 따른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