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합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군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 조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수돗물 사용 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 후 고지할 수 있다.④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⑤ 조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수도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⑥ 조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원상복구 완료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⑦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⑧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감면)
제5조(부담금의 감면)①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설 공용급수설비인 경우 : 면제2. 천재지변·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 면제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군수가 공익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정수장의 신ㆍ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 원인자부담금 50% 이내 감면 가능(다만,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실소요비용인 추가사업비의 경우 감면할 수 없다.)가. 합천군 또는 국가가 시행하거나 출자하는 사업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 여부와 감면 비율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합천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157조에 따른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