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해당 시설
주거시설30세대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2,550㎡ 이상단독, 다세대, 다가구(원룸형 주택 포함), 공동주택
숙박시설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판매·유통·영업시설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판매 및 영업 시설 나) 위락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단, 축사는 제외한다) 마) 관광휴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단, 유치원, 초·중·고교는 제외)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공장시설건축연면적 1,500㎡이상인 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장시설
의료시설의료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기타시설기타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업무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종교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아) 교정 및 군사시설 자) 묘지관련시설 차) 관광휴게시설
2개 이상의 복합 용도일 경우“라.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 의거하여 산정한 시설 면적이 주용도의 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라.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 의거하여 산정한 시설 면적이 주용도의 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주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부속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5조제1항 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대규모 개발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택지개발촉진법」제2조, 「도시개발법」 제2조 등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관광진흥법」 제2조, 「온천법」 제10조, 「자연공원법」 제2조 등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라.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단독주택 1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중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마. 그 밖의 지역 개발행위자의 개발 사업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기존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중․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제5조제1항제2호의 ‘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제5조제1항제2호의 ‘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별표 1의 제5조제1항제2호의 ‘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3의 수돗물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 용도변경 시설
 1.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한 총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증가한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한다.
 3. 용도변경 결과 새로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이 기존보다 축소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차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라.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마. 기타
 1.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2.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 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가. 주거시설의 용수량은 가정용 업종에 해당하는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비주거시설의 용수량은 가정용을 제외한 이외 업종에 해당하는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군수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계 량 구 경 별분 담 금 액(원)비 고
13㎜117,000원
20㎜180,000원
25㎜291,000원
32㎜595,000원
40㎜900,000원
50㎜1,500,000원
80㎜2,100,000원
100㎜3,900,000원
150㎜8,400,000원
200㎜17,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취·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총자산”이라 함은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용량”이라 함은 군 자체 정수용량의 총 합계를 말한다.
나. “수돗물사용량”이란 부과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계산한 인원에 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을 말한다.
다.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라. 단위사업비는 합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가. “순자산”이라 함은 합천군이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나.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다. 부과대상 사업의 추가사업비, 시설용량, 단위사업비 공고 등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정의를 준용한다.
3. 제5조제1항제3호(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가. 상기 대규모 개발사업,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단, 원인자로 인한 “추가사업비” 발생시 추가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별표 4] 누수량 및 퇴수량 산출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량 및 퇴수량 산출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오리피스공식)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 3600
 = 0.64 × = 3.2256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출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합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 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 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 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3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②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4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한 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과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한 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 수요를 발생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과대상은 별표 1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부과대상은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추정 사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추정 사용량에 한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4.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별표 1의 부담금 부과대상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2조제1호나목과 다목에 따른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손으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단위사업별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3. 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군수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부과한다.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기타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군수와 협의 결정한다.5. 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상의 일반용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합천군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은 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 전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⑥ 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의2(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7조의2(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나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와 피해자 간의 협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③ 군수은 피해시설물을 긴급복구한 경우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징수한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처리)

제10조(과오납 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사 시행자)

제11조(공사 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한 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파손한 자는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군수는 이를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한 사람이 부담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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