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 재직(퇴직, 경력)증명1통500원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원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3. 회계에 관한 증명
1) 원천과세(징수)공제증명1부500원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부500원
4. 교육에 관한 증명
1) 학생성적증명무료초, 중, 고
2) 학생졸업증명무료중, 고
3) 검정고시성적증명1부200원중입, 고입, 고졸
4) 검정고시합격증명1부200원중입, 고입, 고졸
5. 그 밖의 제증명
1) 개별 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2-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1건800원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3-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확인서1건800원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원컬러 발급 시 1,500원
5)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건축선 측량1필지5,000원
6)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500원
7)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사용에 관한 증명1건1,000원점용료가 300,000원 미만인 경우 건당 500원
6. 각종 공부의 열람1건3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 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
1) 국․공유재산 대부(신설) 신청1건5,000원입찰수수료와 중복 시 제외
2) 국․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1건3,000원입찰수수료와 중복 시 제외
2.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1) 그 밖에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확인1건5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3.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법인)1건8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공인중개사)1건8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중개인)1건800원
6) 분사무소개설신고(법인)1건10,000원
7)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원
4. 문화공보 및 체육에 관한 사항
1) 공연장 설치허가1건10,000원
2)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5,000원
3)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1건20,000원
4) 게임제작업․배급업 변경등록1건5,000원
5) 일반게임장제공업 허가1건20,000원
6) 일반게임장제공업 변경허가1건5,000원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등록(신고)1건20,000원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고)1건5,000원
8-1)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9)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10)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10-1)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10-2)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0-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11)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1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3)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원
14)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5)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1건5,000원
5. 상공 및 동력자원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1건1,000원
1-1)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1,000원
1-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1건1,000원
3) 차고지 설치 확인서1건6,000원
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신청1건20,000원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신청1건20,000원
5-1)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 등록(조건부등록)신청1건30,000원
5-2)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신청1건10,000원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7)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8) <삭 제>
9)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1건4,000원
10)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설․변경)신고1건1,500원
11)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건1,500원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원
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원
6. 건설관계
1) 도선장 설치 허가 신청1건1,000원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1척500원
나.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1척900원
다.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1척1,300원
라.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0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1척2,100원
3) 통행료(도선)의 징수허가 신청1건1,000원
4)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1건1,000원
5)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1건1,000원
6)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1건1,000원
7)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원
7. 농수산에 관한 사항
1) 잠견매매 주선업의 허가 신청1건1,000원
2)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3)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4)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가. 공동어업1건7,500원
나. 정치망어업1건9,000원
5)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1건5,000원
6) <삭 제>
6-1) 내수면 어업 신고1건1,000원
6-2) 내수면 어업 연장허가신청1건5,000원
7)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8) 어업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9)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1건2,000원
10)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11)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1건1,000원
12)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원
13)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1건1,000원
14)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원
15)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원
16)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1건4,000원
17)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원
18)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1건2,000원
19)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신청1건1,000원
20)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적국적증서영역서)1건1,000원
21) 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1건4,000원
22)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1건1,000원
23)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원
24) 양식업 폐업 신고1건800원
25) 낚시터업(허가,등록) 신청1건3,000원
26)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 신청1건2,000원
27)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건3,000원
8. 보건사회에 관한 사항
1) 유료직업소개사업 신설등록1건30,000원
2)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1건20,000원
3) 의례식장등 명칭변경 신고1건500원
4) 묘지개장 허가신청1건500원
5) 시체운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1건500원
6) 의료업등에 관한 허가․신고
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1건10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1건40,000원개설장소이전에 한정함
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1건40,000원
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1건20,000원개설장소이전에 한정함
마.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무료
바.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사.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10,000원양도․양수에 한정함
아.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원
자.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10,000원양도․양수에 한정함
7) 영업신설 신청․허가
가. 종합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60,000원
나. 일반유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50,000원
다. 그 밖의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8) 영업 변경허가
가. 종합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1건30,000원
나. 일반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1건15,000원
다. 그 밖의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라.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9.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무료
1)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무료
2)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무료
2)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무료
3)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무료
3)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무료
4)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급수관구경40㎜)미만무료
4)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급수관구경40㎜)이상무료
5) <삭 제>
5) <삭 제>
10. 환경에 관한 사항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3) <삭 제>
11. 그 밖에 법, 조례, 규칙, 지침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신청인에게 이익이 수반되는 각종 신고, 실적증명 및 사실증명1통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1.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1. 증명

2. 일반민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금액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변환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5.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5. 11., 2006. 5. 18., 2009. 8. 13.>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1997. 1. 18.> <개정 2009. 8. 13., 2013. 10. 24.>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2. 14., 2009. 8. 13., 2010. 12. 17., 2011. 12. 28.>② <삭제 1997. 1. 18.>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한다. <개정 1984. 12. 2., 2009. 8. 1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8. 13.>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8. 13.>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서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 1. 12., 1996. 5. 11., 2006. 5. 18.>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9. 8. 13.> <개정 2021. 5. 21.>

제6조(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9. 8. 1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경우 군 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1984. 1. 12., 1997. 1. 18., 2009. 8. 13., 2013. 10. 24., 2017. 12. 31., 2019. 6. 21., 2021. 12. 31.> <단서신설, 2021.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군 안에 주소를 둔 사람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설 2021. 12. 31.>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설 2021. 12. 3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9. 8. 13., 2013. 10. 24.>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09. 8. 13.>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09. 8. 13.>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3. 10. 24.>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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