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지급액932,000원85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1.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 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2. 보건소장 또는 보건소 근무의사가 원폭피해자 진료업무를 겸하거나 보건소장이 원폭피해자 진료소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 근무연수가 급나 급
5년 이상888,000원 이하585,000원 이하
4년 이상 5년 미만875,000원 이하580,000원 이하
3년 이상 4년 미만870,000원 이하575,000원 이하
2년 이상 3년 미만865,000원 이하570,000원 이하
2년 미만860,000원 이하565,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월지급액)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담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200,000원
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18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월지급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공무원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31., 2023. 7. 13.>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담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3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3. 7. 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