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공무원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31., 2023. 7. 13.>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담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3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