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표 1]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차 종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 령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경형·소형)7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9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11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11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경형·소형)5년6개월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6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8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8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합천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합천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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