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일부개정

별표

1.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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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1년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50,000원
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7.8.6)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 급 액비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6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월지급액, 단위:원)

비고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의2에 의한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4, 2021.09.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8, 개정 2013.05.14, 2021.09.29.>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0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1.09.29.>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11.10.19>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06.09, 2021.09.29.>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2.6.18>

제6조(직급보조비 등)

제6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05.1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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