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전문개정 2020. 4. 20.]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4. 20., 2023.5.29., 2023.7.3., 2023.9.25., 2023.12.28.,2024. 6. 27., 2024. 9. 9., 2024. 12. 5., 2025. 2. 27., 2025. 6. 9., 2025. 7. 7., 2025. 12. 31., 2026. 3. 9., 2026. 7. 13.>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한시정원)
제4조(한시정원) 경상북도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2. 31.>[본조신설 2024.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