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경보단계도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오존나. 오존나. 오존
경보단계도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노천 소각금지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 활동 제한 라.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제한 마.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바.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사.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권고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명령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3.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PM-10, PM-2.5) 및 오존(O3)농도를 예측하여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6. “오존(O3) 농도”란 도내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4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결과를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제5조(경보 대상지역)

제5조(경보 대상지역) 경보 대상지역은 도의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① 도지사는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③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 개선노력)

제8조(대기오염 개선노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간 협력)

제9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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