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9-18 시행 2017-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1㎡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아치기타표시면적1㎡1년20,700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진․출입로진․출입로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1㎡1일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타전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조와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0.4.19,'17. 9.18>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10.4.19,'17.9.1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94. 1. 12>

제3조의2(소액부 징수)

제3조의 2(소액부 징수) <삭제 '94. 1. 12>

제3조의3(소액 부징수)

제3조의3(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04. 7. 1>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삭제 '94. 1. 12>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4. 7. 1, '10.4.1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04.7.1, '10.4.19>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04.7.1, '10.4.19>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04.7.1, '10.4.19>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04. 7. 1>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17.9.18>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5.10.29.>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17.9.18>7.「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17.9.18>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7.9.18>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17.9.18>

제4조의3(점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의 3(점용료의 부과·징수)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8231;징수할 수 있다. <신설 '15.10.29.>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①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10.4.1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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