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4

구 분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정비ㆍ성능점검 시설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구ㆍ전시시설은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업 종 별 구 분업 종 별 구 분자동차종합 정 비 업소형자동차 정 비 업자동차전문 정 비 업원동기전문 정 비 업
사 업 장 면 적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의 총면적1,000㎡ 이상400㎡ 이상50㎡ 이상300㎡ 이상
시 설 및 장 비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2. 체인부록(1톤 이상) 3. 도장작업시설(스프 레이건 포함)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 - ○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기 및 측 정 기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2. 노즐시험기 3. 압력측정기 4. 회전반경측정기 5. 휠밸런서 6. 토인측정기 7. 캠버캐스터측정기 8.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작기계1. 실린더보링머신 2. 실린더호우닝머신 3. 밸브시트그라인더 4. 밸브시트카터 5. 크랭크연마기- - - - -- - - - -- - - - -○ ○ ○ ○ ○
구 분구 분확보기준
가. 시설기준시설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한다)4,500㎡ 이상
가. 시설기준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기준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시설장비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식 이상
나. 시설장비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식 이상
나. 시설장비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나. 시설장비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시설장비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시간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시설장비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시간당 1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시설장비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구 분구 분자동차종합 정비업소형자동차 정비업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시설 및 장비가스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시설 및 장비잔가스 연소장치○○○
시설 및 장비가스누출감지기○○○
시설 및 장비소 화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9. 24.>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및 캠버캐스터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이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트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8. 전문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제6조제1호 관련)

 주 :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조치를 행한 후 해체재활용 작업을 하여야 한다.
[별표 4] 
가스자동차 정비 및 해체재활용 시설기준(제5조제2항, 제6조제1호 관련)
 1. 시설기준

 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이며,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경우 가스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및 가스관련 부속품(이하 “가스부품”이라 한다)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자(안전교육 이수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한다.
 나. 가스부품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고,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하야 하며, 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분리할 경우에는 용기밸브 모두를 완전히 잠그고 안전 조치를 한 후 분리하여야 한다.
 라. 가스용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는 가스용기 내 가스를 잔류가스 처리 시설로 완전히 회수 및 연소시키고, 가스용기에 부착된 밸브 모두를 잠근 후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실시한다.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가스용기 부속품을 모두 분리하고, 물 등으로 가스 를 치환한 후 가스누출검지기로 용기내의 잔 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바. 가스자동차를 정비․폐차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사.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및 잔류가스 연소장치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개정 2020. 9. 24.>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설 2020. 9. 24.>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설 2020. 9. 24.>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설 2020. 9. 24.>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말한다)을 정비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받은 자 1명 이상.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공업(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같은 사항은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과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21. 9. 23., 2023.5.25.>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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