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장사시설협의회)
제2조(공동장사시설협의회)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사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른 시·군 간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장사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시·군 간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사시설에 관한 시·군 간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의 부단체장과 주민대표2.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장사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갈등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