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30501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9. 27.>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 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삭제<2023.9.27.>

[별지 제1호 서식] 삭제<2023. 9. 27.>
[별지 제2호 서식] 삭제<2023. 9. 27.>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23. 9. 27.>
[별지 제4호 서식] 삭제<2023. 9. 27.>
[별지 제5호 서식] 삭제<2023. 9. 27.>
[별지 제6호 서식] 삭제<2023. 9. 27.>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23. 9. 27.> 
[별지 제8호 서식] 삭제<2023. 9.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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