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경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0>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개정 2001.10.19,2009.11.30, 2025. 7. 15.>1.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등의 지원 대책나. 지역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지원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다. 수임군부대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 예비군 육성·지원안4. 작전지휘관의 제청이 있는 경우 통제구역 설정5.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0.19, 2015.9.24, 2020.11.18>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10.19., 2009.11.30., 2015.9.24., 2020.11.18., 2021.11.16., 2025. 7. 15.>1. 경주시의회 의장2. 해병대 제1사단장3.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장4.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5. 경주경찰서장6. 포항해양경찰서장7.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8.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9. 국가정보원출장소장 또는 관계자10. 경주교도소장11. 경주소방서장12. 경북남부보훈지청장13. 경주시재향군인회장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개정 '98.11.14, 2007.10.31,2008.8.8,2009.11.30, 2010.8.4, 2015.9.24, 2017.5.26, 2022.12.29.>1. 작전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작전과장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동원과장3. 총무담당간사 : 안전정책과장4. <삭제 2015.9.24>5. 심리전담당간사 : 홍보담당관6. 경찰담당 간사 :지역경찰서 경비작전과장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1. 의장가. 전·평시 통합방위 작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단위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나. 협의회를 소집·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 각 기관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조정 및 결정한다.라.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 시행한다.2. 위원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 조정한다.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3. 간사 <신설2009.11.30>가. 작전담당 간사(1)통합방위지방회의 및 협의회,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2)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3)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4)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나. 예비군담당간사(1)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2)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다. 총무담당간사(1)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수행(2)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3)통합방위지방회의 개최(4)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5)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수행(6)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신설 2015.9.24>(7)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신설 2015.9.24>라. <삭제 2015.9.24>(1) <삭제 2015.9.24>(2) <삭제 2015.9.24>마. 심리전담당 간사(1) 주민, 학생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2)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바. 경찰담당 간사(1)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2)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개정2001.10.19, 2009.11.30, 2025. 7. 15.>1.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민방위협의회
제6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제6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1.30, 2015.9.24>1. 협의회 담당간사2.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사람 <개정 2015.9.24>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개정2009.11.40>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시장소속으로 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01.10.19, 2007.10.31,2009.11.30.>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나.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다.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라.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마.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바.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사.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개정 2015.9.24>② <삭제2009.11.30>③ <삭제2009.11.30>④ <삭제2009.11.30>⑤ <삭제2009.11.30>
제7조의2(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제7조의2(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① 경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 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② 읍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 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③ 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5.>④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과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상황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읍ㆍ면ㆍ동은 주사)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5.9.24, 2025. 7. 15.><신설2009.11.30>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삭제2009.11.30>
제9조(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회의의 종류)
제10조(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1조(회의록 및 의결사항 실시)
제11조(회의록 및 의결사항 실시)① 제3조제3항의 간사 소관별로 회의록을 작성 각각 보관한다.② 협의회 의결사항은 간사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
제12조(통합방위예규와의 관계)
제12조(통합방위예규와의 관계) 지역내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신설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