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경주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3.7.11.>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본부장ㆍ사업소장ㆍ읍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2., 2017.5.26., 2018.2.23.>
제3조(과의 하부조직)
제3조(과의 하부조직) 과의 하부조직과 세부 분장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시장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을 두고,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정책기획관, 청렴감사관, 건축허가과를 둔다. <개정 2017.5.26., 2018.8.31., 2020.4.8., 2020.12.24., 2022.12.30., 2023.12.28., 2024.7.1., 2025.12.31.>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12.24., 2022.7.14.>
제5조(홍보담당관)
제5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26., 2022.12.30.>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6., 2018.8.31., 2022.12.30.>1. 시정 보도관련 업무 종합계획 수립2. 시책사업 홍보 및 여론 및 보도자료 분석3. 기획대담방송 등 기획 특집 자료 작성4. 연설문, 시정 인터뷰 자료 등 작성5. 각종 미디어 모니터링 및 분석6. 각종 보도 및 취재활동 지원7. 행정 광고 게재 및 지원8. 특집보도 언론사 자료 제공9. 브리핑실 및 시정브리핑제도 운영10. 뉴미디어를 이용한 모든 시정홍보 전략 수립 및 시행11. 인쇄물, 사진, 영상 등 시정홍보 관련 자료 수집, 관리, 지원12. 모바일 시정소식 홍보13. SNS를 통한 시정 홍보14. 삭제 <2018.8.31.>15. 삭제 <2018.8.31.>[제목개정 2022.12.30.]
제5조의2(대외소통협력관)
제5조의2(대외소통협력관)① 대외소통협력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외소통협력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③ 대외소통협력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8.>1. 시민원탁회의 개최2. 사랑방좌담회 개최3. SNS를 통한 소통 업무4. 소통네트워크 관리5. 시장 직소 민원 해결6. 시민 불편사항 및 고충민원 처리 상담7. 현장 민원 및 민생현안 사항8. 지역 내 대학과 각종 협력 사업 추진9. 교육지원 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행10. 경주시 장학회 운영 및 지원11. 국제교류 협력업무12.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의 섭외13. 국외 내방객의 의전 및 안내14. 국제교류 통번역 지원15. 그 밖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8.31.][제목개정 2023.12.28.]
제6조(정책기획관)
제6조(정책기획관)① 정책기획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26.>②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6., 2023.12.28.>1. 시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2. 주요 전략과제 기획 및 조정3. 삭제 <2020.4.8.>4. 시책, 역점사업 행정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5. 시정 및 시책자료 제작6. 삭제 <2020.4.8.>7. 시정 주요업무 실적 확인 및 평가8. 경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9. 정부 3.0관련, 제안제도운영,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10. 종합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11.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2. 예산편성 및 운영13.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 행위14. 법제 및 소송업무15. 의회운영 지원 및 업무 협조16. 주민소득 추계17. 주택ㆍ인구총조사 및 인구동태조사18. 통계행정의 종합계획19. 통계자료의 수집, 간행물 발간20. 공기업 종합 관리 및 지원21. 그 밖에 기획예산에 관한 사항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31.>[종전 제7조는 제49조의4로 이동 <2025.12.31.>]
제8조(청렴감사관)
제8조(청렴감사관)① 청렴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26., 2020.4.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4.12.> <개정 2020.4.8.>③ 청렴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6., 2019.4.12., 2020.4.8.>1.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2. 본청,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3. 중앙, 도 행정기관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4.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5.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6. 권익위원회 관한 사항7. 반부패, 청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특명사항 처리9. 원가심사의 계획수립10. 원가심사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2(건축허가과)
제8조의2(건축허가과)①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건축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8.>1. 농지의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무 중 농지법에 의한 인허가에 관한 사항2. 산지관리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3. 건축(공작물) 허가 및 신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4.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5.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사항6.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결정(변경)사항 전산입력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12.23.]
제9조(문화관광국)
제9조(문화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문화유산과장, 왕경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관광컨벤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6.7., 2017.5.26., 2018.2.23., 2018.8.31., 2023.12.28.>
제10조(문화예술과)
제10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굴 육성2. 종교단체ㆍ문화예술단체 지원3. 출판사 및 인쇄등록에 관한 사항4.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5. 음반 및 비디오물 등록에 관한 사항6. 노래연습장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7.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에 관한 사항8. 실크로드 및 문화엑스포 지원에 관한 사항9.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사항10.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11. 문화산업단지 조성12. 문화 컨텐츠 산업 지원13. (재)경주 문화재단 업무 및 지원14.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미술관, 박물관 등)15. 동리목월 문학관 운영16. 경주시 문화상 운영17.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운영18. 경주예술의전당 운영계획 수립 시행19. 경주예술의전당 민간투자사업시행사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0. 시립예술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립극단, 시립합창단 등)21. 그 밖의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문화관광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문화유산과)
제11조(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23.12.28., 2024.7.1.>1. 국가유산 기본관리 계획 수립2. 국가유산 예산 관리3. 국가유산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종합개발계획4. 국가유산 활용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 활용을 통한 관광 자원화 사업6. 사적지의 조성, 점용 및 사용허가7. 향사 및 참봉에 관한 사항8. 현상변경을 수반하는 국가유산 개보수9.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세계문화유산 등 포함)10. 국가유산 실태조사11. 국가유산 정화ㆍ복원사업에 따른 용지 및 지장물 보상12. 국가유산 개보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3.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에 관한 사항14. 양동마을ㆍ남산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문화유산 매매업소에 관한 사항16. 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17. 무형유산 지정 및 관리18. 그 밖의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12.28.]
제11조의2(왕경조성과)
제11조의2(왕경조성과) 왕경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고도육성 기반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3. 역사문화도시 프로그램 개발4. 신라왕경 복원ㆍ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5. 월성, 동궁과 월지, 월정교 복원 정비에 관한 사항6. 황룡사 등 신라왕경조성사업에 관한 사항7. 신라문화 탐방길 및 유적지간 이동체계 개편 사업8. 신라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9. 신라문화융성 사업 발굴 및 추진10. 신라문화관련 학회 및 단체 육성ㆍ지원11. 신라문화 관련 디지털 영상 제작 및 복원12. 신라학 연구 지원 및 각종 신라연구관련 지원 사업13. 동학발상지 성역화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8.31.]
제12조(관광컨벤션과)
제12조(관광컨벤션과) 관광컨벤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21.10.19.>1. 관광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2. 관광실태 조사 및 연구3. 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시행4.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5. 관광자원의 개발ㆍ보호 및 선전안내6. 관광지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7. 생활관광 자원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8.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9. 관광협회 지도감독10. 관광업체 종업원 교양훈련11. 관광객 유치 지원 및 홍보12. 관광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13. 관광홍보 관련 자료 수집 및 작성14. 관광상품 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15. 교촌한옥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관광안내소 운영17. 컨벤션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18.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19. 컨벤션 기획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20. 교촌한옥마을에 관한 사항21. 최부자 아카데미, 최치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22. 3대문화권 사업 계획 및 추진23. 고운최치원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사업추진
제13조(체육진흥과)
제13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1. 지방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2. 체육진흥기금 운영3. 생활체육 육성 지원 <개정 2017.5.26.>4. 장애인 체육 업무 추진5.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6. 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7.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8.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계획수립 및 추진9. 실업팀 육성 지원10.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11. ~ 21. <삭제 2016.6.7>
제14조(경제산업국)
제14조(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신성장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기업투자지원과장, 원자력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식품위생산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8., 2024.7.1., 2025. 8. 5.>[전문개정 2018.8.31.][제목개정 2018.8.31., 2022.12.30.]
제15조(경제정책과)
제15조(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23.12.28.>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3. 지식기반사업 육성 및 지원4.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5.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ㆍ감독6.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7. 상공업 발전 및 기간산업 유치 종합계획8. 공설 및 상설시장 운영지도9. 상가 조성 및 지도10. 상품권 발급 및 관리지도1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ㆍ지도12.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업무13. 지역공동체일자리ㆍ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총괄14. 그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6조(기업투자지원과)
제16조(기업투자지원과) 기업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23.12.28.>1. 기업투자지원의 기획 조정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관리3. 중소기업 민원 및 애로 직소창구 운영4. 경주기업사랑 및 기업인 활동촉진 등에 관한 사항5. 삭제 <2018.8.31.>6. 삭제 <2018.8.31.>7. 삭제 <2018.8.31.>8. 삭제 <2018.8.31.>9.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10.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1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2.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시행13.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지원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14. 투자유치 홍보15. 국제통상 지원, 무역상담 및 대외 투자유치16. 노사정책의 기획 조정17. 노사민정협력에 관한 사항18. 노사관련 여론 및 동향에 관한 사항19. 유료직업 안내소 지도 감독20. 노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해산에 관한 사항21. 노동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22. 그 밖의 기업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12.28.]
제16조의2
제16조의2삭 제 <2023.12.28.>
제17조(신성장산업과)
제17조(신성장산업과) 신성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22.12.30., 2023.12.28.>1.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2. 과학기술에 관련한 사항3. 벤처기업 창업 육성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4. 연료의 수급조절 및 관련업소 지도단속5.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6.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사항7. 석유판매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8. 각종 가스판매ㆍ제조업 등의 인ㆍ허가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8.2.23., 2023.12.28.][제목개정 2022.12.30.]
제18조(원자력정책과)
제18조(원자력정책과) 원자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23.12.28.>1. 원전사업지원 종합기획 및 유치지역지원 계획 수립2.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실무위원회 운영3.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4. 한수원 본사 및 기타 관련사업 지원5. 중요 국책사업 유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국책사업 관련 주민협력에 관한사항7.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8. 양성자 가속기 사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9. 원자력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10. 원자력산업 국책사업 유치11. 원자력산업 육성지원 및 기타 관련사항 지원12. 원자력발전소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1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1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결정 및 지급15. 원자력발전소 및 방폐장 등 방사능 관련 방재 업무 총괄16.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17. 삭제 <2019.10.14.>18. 삭제 <2019.10.14.>19. 원자력발전소 및 방폐장 민간 환경감시 기구 설치 및 운영20. SMR 국가산단 조성 및 추진 <신설 2023.12.28.>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8.31.>[종전 제19조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18.8.31.]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8.31.>[종전 제20조는 제22조의7로 이동 2018. 8. 31.]
제21조(식품위생산업과)
제21조(식품위생산업과) 식품위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31., 2024.7.1.>1.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조정2.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3. 부정불량 식품제조ㆍ판매 및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4.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5. 식품산업 관련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6. 그 밖의 식품 안전 및 공중위생 업무와 관련된 사항[본조신설 2016.6.7.][제36조에서 이동 2018.8.31.][제22조의8에서 이동 <2023.12.28.>][제목개정 2024.7.1.][제22조의9에서 이동 <2024.7.1.>]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8.31.>
제22조의2(농축산해양국)
제22조의2(농축산해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고,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축산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하고,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8., 2024.7.1., 2025. 8. 5.>[본조신설 2018.8.31.][제목개정 2024.7.1.]
제22조의3(농업정책과)
제22조의3(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3., 2023.12.28.>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농어업발전기금, 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사항3. 농업경영인육성에 관한 업무4. 특용작물, 원예작물, 과수, 채소, 곤충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5. 잠업지원에 관한 사항6.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7. 농어민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지원8. 식량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9. 비료ㆍ농약ㆍ종묘에 관한 사항10. 농업기계화 영농 추진11. 농작물 재해에 관한 사항12. 농업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13. 농지의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무 (농지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은 제외)14. 농업6차산업에 관한 업무15. 농촌인력복지에 관한 업무16. 농민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업무17. FTA 관련 농업인 지원대책 추진18. 도ㆍ농교류활성화 계획수립 및 지원19. 그 밖에 농업행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8.31.]
제22조의4(농업유통과)
제22조의4(농업유통과) 농업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1. 농업유통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양곡의 관리ㆍ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3. 정부양곡 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4. 농산물 유통업에 관한 사항5.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지원6. 농산물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마케팅7. 전통명주 관광자원화 사업8. 농산물 수출입 대책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9. 농식품 산업에 관한 사항10.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11.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12. 그 밖의 농업유통행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8.31.]
제22조의5(농촌활력과)
제22조의5(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협약사업 추진2. 농촌 활력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4. 농촌지역개발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5.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에 관한 업무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12.28.][종전 제22조의5는 제22조의6로 이동 <2023.12.28.>]
제22조의6(축산정책과)
제22조의6(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1. 축산단지 조성 및 관리2. 한우관련 지원사업3. 가축인공수정업무4. 축산업 및 종축업 등록 관리5. 가축통계6. 양돈 및 낙농관계 업무7. 축산재해대책 및 FTA 대책 추진8. 가축분뇨 처리 업무9. 친환경축산 지원사업10.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11. 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 사업12. 축산물판매업소 등록 및 관리13. 조사료생산지원 사업14.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15. 양계 관련 업무 전반16. 볏집 암모니아 처리 사업17. 가축전염병 방역 및 예방 접종18. 동물병원 및 공수의 지도 감독19.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20. 폐사축 처리 관련 업무21.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련 업무[본조신설 2018.8.31.][제22조의5에서 이동 <2023.12.28.>][제목개정 2023.12.28.]
제22조의7(해양수산과)
제22조의7(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18.8.31.>1.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 입안 및 실시2. 어로 지도 및 장비개량3. 수산단체의 지도감독4. 수산증식 및 제조가공5. 수산물 유통 및 수출 장려6. 부정어업 단속 및 어업처분7. 수산 시설물 유지관리8. 공유수면 중 연안 공유수면관련업무 전반9. 유도선 및 유도선장 관리10. 재해예방업무 중 연안방재종합계획 및 연안시설물 관리11.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12. 수질관리업무 중 연안 수질 관리13. 해양수질 오염사고 처리14. 폐기물 중 해양 및 연안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15. 해양 및 연안 폐기물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16. 해수욕장관리 및 어촌체험 관광에 관한 사항17. 해양레저 활성 및 관광지원18. 그 밖의 수산행정, 해양경영 및 해양산업에 관한 사항[제19조에서 이동 2018.8.31.][제22조의6에서 이동 <2023.12.28.>]
제23조(도시개발국)
제23조(도시개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과장, 철도도심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26., 2018.8.31., 2019.12.23., 2023.12.28., 2024.7.1., 2025. 8. 5.>
제24조(건설과)
제24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2. 하천ㆍ공유수면(내수면)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4. 오지 및 소도읍 개발사업5. 시ㆍ도계 정비사업 및 관리6. 하천기본계획 수립시행7. 도심하천 네트워크사업 추진8. 농지개량 및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사항9.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농업 기반정비에 관한 사항10. 농어촌 종합개발사업11. 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1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중기계획, 시행계획수립13. 소하천의 점용허가14. 하천공사 시행 및 유지보수ㆍ관리15.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 변경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16. 그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도시계획과)
제25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31., 2019.12.23., 2020.4.8.>1. 도시기본계획 수립2.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5. 온천개발계획수립 및 온천관리에 관한 사항6.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7.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7의2. 건축(공작물) 허가 및 신고를 수반하지 않은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8. 삭제 <2019.12.23.>9. 삭제 <2018.8.31.>10.삭제 <2020.4.8.>11.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시행12. 도시경관 사업계획 및 시행13.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14. 간판 등 광고물 관리업무[제목개정 2018.8.31.]
제26조(도로과)
제26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4.>1. 도로사업의 종합기획 조정2.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시설 사업 및 보상3. 도로점용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4.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운영 및 도로굴착 관련사항 전반5. 삭제 <2019.5.29.>6. 교통량조사7. 시가화구역 도로개설 및 확정8.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관한 도로개설 및 확장9. 도로ㆍ교량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10. 도로 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11. 철도업무협의 및 관리계획12. 농어촌도로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13. 접도구역 등에 관한 사항14.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26조의2(주택과)
제26조의2(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8., 2024.7.1.>1.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3. 시영 금강 임대아파트 관리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업무4의2. 도시ㆍ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5.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6. 국민주택상환금 운용 및 관리7. 건축사ㆍ주택건설업체 지도 감독8. 사용승인된 건축물(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9. 시가 시행하는 1건당 설계금액 5억원 이상 또는 1건당 연면적 500㎡이상의 대형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시청사,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국가유산 공사 제외)10. 그 밖의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제26조의3
제26조의3삭 제 <2023.12.28.>
제27조(교통행정과)
제27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29.>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교통종합대책 수립3. 시내버스 노선인가 및 운행 개시 신고4. 택시 면허 발급 및 양도ㆍ양수5. 화물차, 화물 주선업, 전세버스에 관한 업무6. 유가보조금(화물,택시,버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발전위원회 운영7. 운수사업자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8. 교통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9. 행사교통대책 수립 및 시행, 교통봉사단체 관리1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11. 버스승강장 설치에 관한 사항12.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사항13. 노상ㆍ노외 주차장 확보 및 관리14.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15. 교통 불편 신고 및 운수종사자 관련 교육15의2. 삭제 <2021.12.24.>16. 그 밖의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제29조에서 이동 <2024.7.1.>]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12.23.>
제29조(철도도심재생과)
제29조(철도도심재생과) 철도도심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재생업무 총괄2.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추진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4.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5. 폐철도ㆍ폐역사 부지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폐철도ㆍ폐역사부지 활용 및 주변지역 도시계획 정비에 관한 사항7. 신교통체계 구축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대중교통체계와 신교통체계 연계구축에 관한 사항9. 경주역 복합환승센터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10. 황성동천구간 도시숲조성에 관한 사항11. 폐철도ㆍ폐역사부지 구역 내 시설사업 및 보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24.7.1.][종전의 제29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7.1.>]
제30조(행정안전국)
제30조(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새마을과장, 시민봉사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24.7.1.][종전의 제30조는 제49조로 이동 <2024.7.1.>]
제31조(총무새마을과)
제31조(총무새마을과) 총무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보안에 관한 사항2. 의식ㆍ의전 및 행사3. 본청, 소속기관의 복무단속 및 복무관계 제신청서 처리4.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5. 주요 시책사업 추진6. 읍면동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7. 행정구역의 조정8. 지역안정대책9. 지방행정 여론 및 동향 종합관리10.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11. 선거 및 국민투표12. 반상회 운영 및 대화행정1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4.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및 지원15. 직제 및 정원관리16.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표창ㆍ징계ㆍ소청ㆍ고충심사17. 공무원의 임용시험 관리18.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19. 직원(공무직 포함)복리ㆍ후생ㆍ연금에 관한 사항20.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21. 새마을운동의 종합추진22. 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새마을교육23. 새마을금고 업무의 지도ㆍ감독24.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25. 건전생활 진흥 및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사항26. 삭제 <2022.12.30.>27. 삭제 <2022.12.30.>28. 삭제 <2018.8.31.>29.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제목개정 2022.12.30.][제32조에서 이동 <2024.7.1.>]
제32조(안전정책과)
제32조(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23.12.28.>1. 안전재난관리 총괄2. 안전상황실 운영3.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4. 통합방위협의회운영5. 예비군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6.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대응훈련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및 지도감독8. 지역 재난안전관리 종합 계획 수립9.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및 건축물 관리10. 지역 재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1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12.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13. 민방위 계획 수립14. 민방위 교육훈련15. 직장민방위대 운영16. 전시인력동원에 관한 사항17. 비상대책(을지연습) 업무18.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19. 방재종합 계획 및 재해복구사업20.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21. 재해위험, 취약시설 점검 관리22.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23.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제27조에서 이동 <2024.7.1.>]
제33조(회계과)
제33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1.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2. 일상경비의 교부와 정산3.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보관4. 공사, 용역, 물품구입, 수선, 임차계획5. 물품조달 및 출납보관6. 관용차량 운영관리7. 물품정수의 총괄관리8. 국ㆍ공유재산 관리9. 청사건축물 신축, 증축, 보수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10. 청사시설공사 설계 및 지도감독11. 그 밖의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제38조에서 이동 <2024.7.1.>]
제34조
제34조 삭제 <2025.12.31.>[종전 제34조는 제49조의5로 이동 <2025.12.31.>]
제35조(세정과)
제35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제도의 운영2. 지방세의 부과3. 지방세 세원의 조사4.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업무5. 그 밖에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5.29.][제36조에서 이동 <2024.7.1.>]
제36조(징수과)
제36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2. 지방세의 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3. 세외수입 징수 총괄4. 수입증지 관리5. 시금고 및 채권 관리6. 기부금품 통제에 관한 사항7. 체납세 징수업무8. 그 밖에 징수행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5.29.][제37조에서 이동 <2024.7.1.>]
제37조(시민봉사과)
제37조(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7.>1.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3.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업무4.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5. 행정사에 관한 업무6.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7. 삭제 <2020. 12. 24.>8.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9.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10.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11. ~ 15. <삭제 2016.6.7>[제35조에서 이동 <2024.7.1.>]
제38조(시민복지국)
제38조(시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저출생대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7.1.][종전의 제38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7.1.>]
제39조(복지정책과)
제39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및 평가 <개정 2017.5.26.>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개정 2017.5.26.>3.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및 운영관리4.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5. 복지수급자 현황 조사 및 관리6. 복지수급자 중지 및 보장변경에 관한 업무7.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지원8.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서비스현황 관리9.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10. 복지수급자 확인조사ㆍ관리 및 급여실시1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12. 희망복지지원단 관리 및 운영1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제33조에서 이동 <2024.7.1.>]
제40조(인구정책과)
제40조(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2025.12.31.>1. 인구 늘리기 및 저출생대책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 및 청년 일자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지원4. 외국인 정책 총괄 및 시행 계획 수립5.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문화 가족 정책 기획7. 가족센터 운영[본조신설 2023.12.28.][제5조의3에서 이동 <2024.7.1.>][제목개정 2024.7.1.]
제41조(노인복지과)
제41조(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2.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3. 노인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4. 장사 등에 관한 사항(화장 제외)5.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에 관한 사항6. 노인종합복지관 운영7.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12.23.][제34조에서 이동 <2024.7.1.>]
제42조(장애인여성복지과)
제42조(장애인여성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1.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협의 및 지원3.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에 관한 사항4. 여성 복지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5.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6.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7. 어린이집 설치 및 지도감독8.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지도감독9. 기타 보육업무에 관한 사항[제34조의2에서 이동 <2024.7.1.>]
제43조(아동청소년과)
제43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2. 아동수당지원3.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4.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5.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및 지도ㆍ감독6.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8. 청소년 교육ㆍ복지ㆍ보호ㆍ상담 등에 관한 사항9. 청소년수련관 및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10. 드림스타트업사업[본조신설 2019.12.23.][제34조의3에서 이동 <2024.7.1.>]
제44조(환경녹지국)
제44조(환경녹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산림경영과장,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하고,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5.>[본조신설 2024.7.1.][종전의 제44조는 제55조로 이동 <2024.7.1.>]
제45조(환경정책과)
제45조(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18.8.31., 2023.12.28.>1. 환경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그린경주21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친환경상품 구매ㆍ촉진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계획 수립시행6.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7.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7의2.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대책 수립8.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9.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10.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 및 관리11. 특정 토양오염 시설 관리1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시설 관리13. 하천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14.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관한 사항15.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한 사항16.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7. 물환경 관리계획 수립시행18.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19. 가축 사육금지 지역에 관한 사무20.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21.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22. 지하수개발에 관한 사항23. 야생 조수보호 및 수렵단속24. 자연공원의 계획 및 개발관리25. 그 밖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제목개정 2023.12.28.][제21조에서 이동 <2024.7.1.>]
제46조(자원순환과)
제46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2. 폐기물처리 허가 및 지도감독3.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운영4.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6. 쓰레기 감량 및 시민홍보에 관한 사항7.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관한 사항8.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9.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10.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단속에 관한사항11. 일반쓰레기매립과 복토계획의 수립시행12. 단계별 매립장 확장계획13. 침출수 처리장 운영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14. 매립장 관리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15. 세륜, 세차시설 운영 및 관리16. 계량시설 운영ㆍ처리비 부과징수 및 특정폐기물 검사17. 매립장내 안전시설 관리와 출입차량 및 인원통제18. 쓰레기처리비 부과징수19. 매립장내 소각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그 밖의 청소, 자원재생 및 순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종전의 제46조는 제57조로 이동 <2024.7.1.>]
제47조(산림경영과)
제47조(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1. 임야 내 치산계획 수립 및 실시2. 양묘 및 조림사업 시행지도3. 사방사업4. 임업단체 및 제재시설 지도감독5. 임업기술 개량보급6. 산림전반에 대한 재해방지(산불예방 및 진화 포함)7.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및 시행8. 임산물 수급조절 및 증산9.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에 관한 사항10.삭제 <2019.12.23.>11. 휴양림 관리12. 산림휴양문화에 관한 사항13.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14. 숲길 및 유아숲 체험원(숲유치원)조성관리15. 그 밖의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제20조에서 이동 2018.8.31.][제22조의7에서 이동 <2023.12.28.>][제22조의8에서 이동 <2024.7.1.>]
제48조(도시공원과)
제48조(도시공원과) 도시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2. 도시 공간, 녹화사업의 종합계획3. 조경사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4.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 및 보호육성 업무5. 가로화단ㆍ공한지 조경 및 수목 관리6. 도시공원의 계획ㆍ개발 및 관리7. 완충녹지 조경 및 유지관리8. 국토공원사업9. 그 밖의 도시 공간 녹지 조경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종전의 제48조는 제59조로 이동 <2024.7.1.>]
제49조(토지정보과)
제49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업무 기획 및 조정2. 지적민원 처리3.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4.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 업무5. 지적장비 운용 및 관리6. 토지분할 처리업무 및 지적공부 보존관리7.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8. 이동지 검사 및 정리9.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10. 부동산 중개업 업무11. 토지규제 및 정책에 관한 사항12.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13.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15.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관한 사항16.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17.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구성 및 운영18.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 및 시설물 유지 관리19. 경주시 새주소위원회 구성ㆍ운영20.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토지정보 인터넷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22. 그 밖의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제30조에서 이동 <2024.7.1.>]
제49조의2(포스트APEC본부)
제49조의2(포스트APEC본부) 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전략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미래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49조의3(전략기획과)
제49조의3(전략기획과)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APEC 유산(Legacy) 활용 기본계획 수립2. APEC 유산 기록물 관리 등 자료 아카이브 구축3. APEC 유산 전시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4. APEC 기념사업 관련 업무 추진5. 보문단지 大리노베이션 관련 업무6. 신라역사문화대공원 관련 업무7. 경주APEC 문화의 전당 관련 업무8. APEC 정상회의장 기념관 관련 업무9. 세계경주포럼 관련 업무10. 포스트APEC 관련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11. APEC회원국 네트워크 유지 관리 및 활성화12. 주요 기관 및 단체, 지자체 등 협력체계 유지 관리13. 각종 세미나 등 행정적 학술적 활용 지원14. 그 밖의 포스트APEC 관련 업무[본조신설 2025.12.31.]
제49조의4(미래사업과)
제49조의4(미래사업과)① 삭제 <2025.12.31.>② 미래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31., 2020.4.8., 2021.10.19., 2022.12.30., 2023.12.28., 2024.7.1., 2025.12.31.>1. 시정 미래전략사업 개발 및 연구2. 삭제 <2021.10.19.>3. 삭제 <2020.4.8.>4. 지역전략사업의 육성 및 각종 특구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5. 미래발전자문 위원회 운영6. 삭제 <2021.10.19.>7. 형산강 프로젝트 관련 사업 추진7의2.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7의3. 도시브랜드 시책 및 홍보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7의4. 국내외 도시브랜드 마케팅 업무8. 삭제 <2020.4.8.>9. 문무대왕프로젝트 국책사업 추진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12.30., 2025.12.31.][제7조에서 이동 <2025.12.31.>]
제49조의5(디지털정책과)
제49조의5(디지털정책과) 디지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22.12.30., 2023.12.28., 2024.7.1.>1.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삭제 <2022.12.30.>3. 행정정보시스템 및 DB 구축 및 운영4. 홈페이지 및 인터넷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 정보화사업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6. 방송통신 계획 수립 및 시행7. 정보ㆍ통신 장비 및 S/W 보급에 관한 사항8. 정보ㆍ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9. 사이버테러, 시스템해킹방지, 네트워크보안 관련 사항10. 시민 및 공무원 디지털역량교육에 관한 사항11.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12.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13.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설계도 확인에 관한 사항14. 전산ㆍ통신실 운영15. 통합관제센터 운영, 기획, 분석에 관한 사항16.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17. 그 밖의 정보ㆍ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18.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4.>19.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0.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클라우드 추진에 관한 사항21.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22.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23. 삭제 <2024.7.1.>[제목개정 2023.12.28.][제39조에서 이동 <2023.12.28.>][제목개정 2024.7.1.][제5조의4에서 이동 <2024.7.1.>][제34조에서 이동 <2025.12.31.>]
제50조(소장 및 지소장)
제50조(소장 및 지소장) <개정 2017.5.26.>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8.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6.5.2.>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9.5.29.>[제40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39조는 제5조의4로 이동 <2023.12.28.>][제39조에서 이동 <2024.7.1.>]
제51조(하부조직)
제51조(하부조직) <개정 2017.5.26.>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를 둔다. <개정 2019.5.29.>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지역보건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29.>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29.>1. 지역보건의료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및 집행3. 보건지소의 지도감독4.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5.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6.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8. 의료, 약 업소에 관한 행정의 종합기획9.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사항11.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2.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전반에 관한 사항13. 삭제 <2019.5.29.>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18.8.31., 2019.5.29.>1.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영양개선 사업 및 구강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3.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건강증진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실무에 관한 사항5. 건강증진 환경 조성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진료비 및 의료수가 징수에 관한 사항7.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8. 출산장려,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9. 영유아 건강증진 및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10.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12. 마음치유사업에 관한 사항13.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⑤ 지역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주민건강지원센터장을 겸임한다. <신설 2019.5.29.>1. 주민건강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사업3. 건강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보건진료소의 지도ㆍ감독5.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암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7. 암 희귀질환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8. 신체활동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9. 구강교육 및 체험실 운영10. 영양조리 실습 및 교육실 운영[제41조에서 이동 <2023.12.28.>][제40조에서 이동 <2024.7.1.>]
제52조(소장의 직급)
제52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26., 2018.8.31.>[제42조에서 이동 <2023.12.28.>][제41조에서 이동 <2024.7.1.>]
제53조(하부조직)
제53조(하부조직) <개정 2017.5.26.>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농업혁신과를 둔다. <개정 2017.5.26., 2018.8.31., 2025.12.31.>② 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농업혁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26., 2018.8.31., 2025.12.31.>[제43조에서 이동 <2023.12.28.>][제42조에서 이동 <2024.7.1.>]
제54조(과의 사무분장)
제54조(과의 사무분장) <개정 2017.5.26.>① 삭제 <2018.8.31.>② 농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평가2. 산학협동심의회 운영3.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4. 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특기별 인력관리5. 농촌진흥시책 홍보, 농업기술 공보에 관한 사항6.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7. 경주농업대학 운영, 농업인 해외연수8. 농촌지도자회 및 4-H 조직 육성지도9. 삭제 <2025.12.31.>10.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전통 식문화 지도11. 농작업 안전 및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12. 생활개선회 육성에 관한 사항13.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 교육에 관한 사항14. 농촌노인 지도 및 여성 일감 갖기 사업지도15. 농특산물 가공 개발 및 마케팅 업무16. 농 특산물 홍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7. 삭제 <2025.12.31.>18. 농촌관광 자원개발 및 체험마을 육성, 지도19. 농촌체험상품 프로그램 개발 운영③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23.12.28., 2025.12.31.>1. 기술보급사업 종합기획 조정2. 식량작물 재배기술, 기상재해에 관한 기술지도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농약 안전사용 기술지도4. 우수농산물(GAP)생산지도 및 친환경농업 육성5. 정부 보급종 공급 및 우량종자 보급6. 시설채소 환경관리 및 노지채소 재배기술 지도7. 과수 고품질 과일생산, 버섯 및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8. 읍면동 특화작목 육성 및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9. 원예작물 병해충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10. 기능성 농산물 생산기술 지도11.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12. 농가사육 가축의 개량기술 보급13. 양질 조사료 증산을 위한 생산기술 보급14. 가축전염병 방역기술 지도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15. 축산 HACCP, 유용 미생물 생산,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16. 지역특화작목의 현장 실증시험17. 삭제 <2025.12.31.>18. 삭제 <2025.12.31.>19. 삭제 <2025.12.31.>20. 새 소득 작목 개발21.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관리 및 육성22.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23. 삭제 <2025.12.31.>④ 삭제 <2018.8.31.>[제44조에서 이동 <2023.12.28.>][제43조에서 이동 <2024.7.1.>]⑤ 농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1. 시험연구 기술지도 기본계획 및 평가2. 새기술 실증실험3. 실증시험연구 포장 조성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5. 농약안정성 및 종합 검정실 운영 관리6. 토양 환경관리 및 정밀 검정7.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과제개발8. 농기계 교육훈련 및 농기계임대사업 운영9. 귀농귀촌 활성화 교육 운영 및 지원 업무10. 귀농인 및 산업기능요원 지도11.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연구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12. 신규농업인 교육 및 기술지도13. 신규농업인 상담 및 지도 등 관련 업무 전반
제55조(농업인 상담소설치)
제55조(농업인 상담소설치) <개정 2017.5.26.>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둔다. <개정 2024.7.1.>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담당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③ 농업인상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농업인에 대한 영농상담2. 농업인 현지지도 및 영농기술 보급3.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육성,지도4.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지도5. 농림사업 시행지침의 안내6. 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협조7. 그 밖에 관내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제45조에서 이동 <2023.12.28.>][제44조에서 이동 <2024.7.1.>]
제56조(본부장 및 소장의 직급)
제56조(본부장 및 소장의 직급) 사업본부별 본부장 및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6.7., 2017.5.26.>[제46조에서 이동 <2023.12.28.>][제45조에서 이동 <2024.7.1.>]
제57조(과의 사무분장)
제57조(과의 사무분장)① 삭제 <2024.7.1.>② 맑은물사업본부에 두는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6., 2024.7.1.>1. 수도행정과가. 수도행정의 기획, 조정, 법제관리나. 서무, 관인, 보안관리다. 예산편성 및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라. 지출 및 일상경비 관리 업무마. 결산 및 경영분석에 관한 사항바.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계약사. 재산 및 자재관리아. 사용료 요율 조정자. 수입의 과징 및 총괄관리차.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처분카.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배부타. 자금수입계획 및 자금배정파.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하. 그 밖에 사업소 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상수도과가. 상수도기본, 정비종합, 물 관리 종합 및 비상급수대책나. 상수도시설 및 관로 유지관리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누수방지 및 배수관 급수설비 유지관리 및 부정수도 단속에 관한 사항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관리마. 급수공사시행 및 급수전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바. 수도계량기 설치 및 유지 관리사. 정수장 운영 및 안전관리, 재해에 관한 사항아. 취.정수장 시설물(토목,건축,기계, 전기 등)의 유지 관리자. 염소가스 및 정수약품 투입관리차. 배출수 처리장 운영 관리카. 수도 관련 수질검사 및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타.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및 자동수질계측기 유지관리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하. 저수조 청소 신고 및 지도 ㆍ감독에 관한 사항3. 생활하수과가. 하수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및 재정관리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라. 배수설비 신고 및 준공 등마.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업무지도 감독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사. 공공하수처리장(BTO) 및 하수관로정비(BTL) 사업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자.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운영 및 수질관리차. 안강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운영관리카. 환경 신기술 연구 개발타. 그 밖의 생활하수과 운영에 관한 사항[제47조에서 이동 <2023.12.28.>][제46조에서 이동 <2024.7.1.>]
제58조(읍장ㆍ면장ㆍ동장 등의 직급)
제58조(읍장ㆍ면장ㆍ동장 등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과 안강읍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2., 2017.5.26.>[제48조에서 이동 <2023.12.28.>][제47조에서 이동 <2024.7.1.>]
제59조(하부조직)
제59조(하부조직)① 읍ㆍ면장 밑에 부ㆍ읍면장을 두며 총무팀장이 부ㆍ읍면장을 겸임한다. <개정 2016.5.2.>② 부ㆍ읍면장은 읍ㆍ면장을 보좌한다.③ 안강읍장 밑에 총무과, 민원복지과 및 지역개발과를 둔다. <개정 2016.5.2., 2017.5.26., 2019.5.29., 2022.12.30.>1. 총무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서무ㆍ공인관리나. 공무원 인사ㆍ교양ㆍ복지관련 업무다. 예산 및 회계관리라. 안강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마. 새마을 관련 업무바. 지방세수 증대사. 청소업무 지도 감독아. 그 밖의 읍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2. 민원복지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6.5.2.>가. 민원실 운영등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나. 생활복지시책의 수립추진다.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라.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마. 삭제 <2022.12.30.>3. 지역개발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6.5.2.>가. 산업행정의 종합조정나. 농업단체 지도육성다. 농지개량ㆍ임야관리에 관한 사항라. 도시계획 관련업무마. 건설관련 업무④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4조제3항에 따른 처리사무별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책임읍의 명칭을 “북경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신설 2016.6.7.> <개정 2019.5.29., 2024.7.1.>[제49조에서 이동 <2023.12.28.>][제48조에서 이동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