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경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① 경주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 사업본부장 및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6>② 시 본청·직속기관·사업본부 및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과·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6>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ㆍ경제산업국ㆍ농축산해양국ㆍ도시개발국ㆍ행정안전국ㆍ시민복지국ㆍ환경녹지국ㆍ포스트APEC본부를 둔다. <개정 2018.2.23, 2018.8.31., 2022.12.29., 2024.7.1., 2025.12.31.>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의 설치) 시장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ㆍ대외소통협력관,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정책기획관ㆍ청렴감사관ㆍ건축허가과를 둔다.<개정 2017.5.26, 2018.8.31, 2019.12.23, 2020.4.8., 2022.12.29., 2023.12.28., 2024.7.1., 2025.12.31.>
제5조(문화관광국)
제5조(문화관광국)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왕경조성과ㆍ관광컨벤션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6.6.7, 2017.5.26, 2018.2.23, 2018.8.31., 2023.12.28.>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6.7., 2017.5.26, 2018.2.23, 2018.8.31, 2019.10.14, 2019.12.23., 2024.5.9., 2024.7.1.>1. 문화예술 진흥·문화산업 등에 관한 사항2. 경주시예술의전당 업무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업무에 관한 사항3의2. 신라문화융성 및 왕경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산업, 관광개발,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5. 마이스 산업, 컨벤션 지원에 관한 사항6.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7. 동궁원, 시립도서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산업국)
제6조(경제산업국)① 경제산업국에 경제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ㆍ신성장산업과ㆍ원자력정책과ㆍ식품위생산업과를 둔다. <개정 2017.5.26, 2018.2.23, 2018.8.31., 2022.12.29., 2023.12.28., 2024.7.1.>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23, 2018.8.31, 2022.12.29., 2023.12.28., 2024.7.1.>1. 지역경제 및 경제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2. 기업투자지원에 관한 사항3. 신성장산업 및 과학기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4. 원전행정업무에 관한 사항5. 삭제 <2018.8.31>6. 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안전, 위생지도 등 시민위생[제목개정 2018.8.31., 2022.12.29.]
제6조의2(농축산해양국)
제6조의2(농축산해양국)① 농축산해양국에 농업정책과ㆍ농업유통과ㆍ농촌활력과ㆍ축산정책과ㆍ해양수산과를 둔다. <개정 2023.12.28., 2024.7.1.>② 농축산해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 2024.7.1.>1. 농업행정업무에 관한 사항2. 여성농업인 조직 육성3. 농업유통에 관한 사항4. 전통명주 육성 및 전시관 운영5. 농촌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6. 축산행정업무에 관한 사항7. 해양수산행정업무에 관한 사항8. 삭제 <2024.7.1.>9. 삭제 <2024.7.1.>[본조신설 2018.8.31][제목개정 2024.7.1.]
제7조(도시개발국)
제7조(도시개발국)① 도시개발국에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도로과ㆍ주택과ㆍ교통행정과 및 철도도심재생과를 둔다. <개정 2016.6.7, 2018.8.31, 2019.10.14, 2019.12.23, 2022.12.29., 2023.12.28., 2024.7.1.>② 도시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31, 2019.10.14, 2019.12.23., 2023.12.28., 2024.7.1.>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2. 도로, 농지개량업무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4. 건축 및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5. 신도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6.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7.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8.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9. 폐철도 및 역사부지에 관한 사항10. 차량등록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안전국)
제8조(행정안전국)① 행정안전국에 총무새마을과ㆍ안전정책과ㆍ회계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시민봉사과를 둔다. <개정 2016.6.7, 2017.5.26, 2018.8.31, 2019.5.14, 2022.12.29., 2023.12.28., 2024.7.1., 2025.12.31.>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6, 2018.8.31, 2019.5.14, 2019.10.14, 2019.12.23, 2022.12.29., 2023.5.22., 2023.12.28., 2024.7.1.>1. 각종 의식 및 직원 복무·복지에 관한 사항2. 조직 및 정원,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여론의 종합관리4. 삭제 <2022.12.29.>5.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6. 안전관리 및 재난대책, 재난방재, 민방위 등7.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8. 삭제 <2025.12.31.>8의2. 삭제 <2025.12.31.>9. 지방세 부과 및 징수행정에 관한 사항10. 삭제<2019.5.14>11.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12. 평생학습가족관, 중앙협력사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7.1.]
제9조(시민복지국)
제9조(시민복지국)① 시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인구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5.12.31.>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 복지정책업무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및 저출생대책에 관한 사항3. 청년, 외국인,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여성, 보육에 관한 사항6. 아동ㆍ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7. 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
제10조(환경녹지국)
제10조(환경녹지국)① 환경녹지국에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경영과, 도시공원과,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사항2. 청소행정 및 자원 순환에 관한 사항3.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4.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무5. 녹지 및 조경업무6. 토지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7. 사적관리사무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
제10조의2(포스트APEC본부)
제10조의2(포스트APEC본부)① 포스트APEC본부에 전략기획과, 미래사업과, 디지털정책과를 둔다.② 포스트APEC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APEC 유산(Legacy)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2. APEC 관련 시설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APEC 회원국 네트워크 활성화 등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4. 국제회의 유치 및 기념행사 추진에 관한 사무5. 미래전략사업에 관한 사항6. 정보지원 및 운영 방송통신 등에 관한 사항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포스트 APEC 관련 업무[본조신설 2025.12.31.]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19.10.14., 2021.12.24.>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9조에서 이동 <2024.7.1.>]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2019.10.14>[제10조에서 이동 <2024.7.1.>]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5.14>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사무를 수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7.1.>]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위치는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1297에 둔다. <개정 2017.12.28, 2018.8.31., 2025.12.31.>[제12조에서 이동 <2024.7.1.>]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7.1.>]
제16조(농업인상담소 설치)
제16조(농업인상담소 설치)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7.1.>]
제17조(업무)
제17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8.8.31>1. 삭제<2018.8.31>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 후계농업인 지도 및 농촌지도자, 4-H조직 육성4.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인회관 운영5. 농촌생활자원사업 및 생활개선회 육성6.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소득 조사 분석7. 농촌관광 사업 및 전통테마마을 육성8. 식량작물 기술지도 및 병충해 예찰9. 원예특용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지도10. 새 소득 작목 개발 및 특성화 지도11. 가축사양관리 및 방역기술 지도12. 새 기술 실증시험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13.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육성14. 삭제 <2018.8.31>15. 농기계교육훈련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16. 축산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제15조에서 이동 <2024.7.1.>]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본부를 둔다. <개정 2021.12.2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본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7.5.26][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5.26>][제16조에서 이동 <2024.7.1.>]
제19조(본부장)
제19조(본부장) 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7.5.26][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17.5.26>][제17조에서 이동 <2024.7.1.>]
제20조(업무)
제20조(업무) 사업본부별 본부장이 관할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6, 2018.8.31., 2023.12.28., 2024.7.1.>1. 삭제 <2024.7.1.>2. 맑은물사업본부 <개정 2017.5.26>가. 상·하수도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통제업무나.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집행 및 관리다. 상·하수도 경리 및 세입·세출 결산라. 상·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수입의 과징마. 시설물(상·하수도)의 확장, 신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바. 취·정수, 생활·공업용수의 생산 및 수질검사, 송·배급수에 관한 사항사. 상수원관리 및 상·하수도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자. 상·하수도 행정관련 업무차. 하수종말처리장 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타. 그 밖의 상·하수도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삭제 <2017.5.26>4. 삭제 <2017.5.26>5. 삭제 <2017.5.26>6. 삭제 <2017.5.26>7. 삭제 <2017.5.26>8. 삭제 <2017.5.26>9. 삭제 <2017.5.26>[제18조에서 이동 <2024.7.1.>]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17.5.26., 2021.12.2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6.7>[제19조에서 이동 <2024.7.1.>]
제22조(소장)
제2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5.26>[제20조에서 이동 <2024.7.1.>]
제23조(업무)
제23조(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할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6, 2017.12.28, 2018.2.23, 2019.10.14, 2019.12.23., 2023.12.28., 2024.7.1.>1. 동궁원가. 동궁원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나. 동궁원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사업추진다. 동궁원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시행라. 동궁원 조경지 및 식물보존 및 연구마. 민간사업 운영지원바. 지역특산식물 보존 및 관리사. 열대온실 및 식물병원 운영아. 그 밖의 동궁원 운영에 관한 사항2. 사적관리사무소가. 사적지 운영계획 수립 및 시설ㆍ장비 관리나. 사적지 정화, 복원지구의 보존관리다. 사적지의 시설경비 및 보호라. 사적지내 시설물중 현상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의 개보수마. 사적지 및 사적지 주차장 수입에 관한 사항바. 사적지 휴게소 관리사. 사적지 보호를 위한 순찰 및 단속아. 통일전관리사무소 관리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사적관리에 관한 사항3. 시립도서관가. 도서관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일반자료의 선정, 수서, 정리, 관리, 보존, 폐기, 통계에 관한 사항다. 정기간행물 및 비도서자료의 선정, 수서, 정리, 보존, 관리 등 이용에 관한 사항라. 열람실, 자료실, 디지털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마. 자료의 검색 및 열람, 대출, 반납에 관한 사항바.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사.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업무에 관한 사항아. 도서관 상호대차 업무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자. 도서관 이용ㆍ홍보에 관한 사항차.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카. 도서관 시설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타. 분관 및 각 읍민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파.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하.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가족관가. 평생학습 도시 조성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사항다. 평생학습가족관 구축 및 지원라. 양성(여성ㆍ남성)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 교육마. 저소득여성 및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바. 삭제 <2019.12.23>사. 그 밖의 평생학습가족관 및 서라벌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5.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이륜자동차에 관한사항다.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라.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및 차량 세무에 관한 사항6. 화랑마을가. 화랑마을 운영 프로그램 및 특성화사업 기획·운영나.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다. 청소년을 위한 체험, 교육, 연수, 지도 활동 및 전시관 운영라. 화랑정신의 체계적인 연구 및 수련·교육·놀이 활동 지원마. 청소년 공모사업 추진바. 수련 유치 및 홍보사. 화랑마을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아. 그 밖에 화랑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중앙협력사무소가. 각종 사업의 예산(국비) 확보나. 시와 중앙부처간의 업무연락 및 협의다. 수도권 기업체 투자유치 홍보 및 기업동향, 투자정보 수집라. 농·특산품 및 지역특산품 판로개척과 직판 활동 지원마. 수도권 정보, 자료수집 및 시정홍보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사. 재경향우회 및 출향인사와의 협조 체계 구축 및 유지8. 하늘마루관리사무소가. 종합장사공원 관리 및 운영나. 화장시설 관리다. 봉안당,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등 관리라. 장사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마. 그 밖의 장사공원 운영에 관한사항[제21조에서 이동 <2024.7.1.>]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개정 2016.5.2., 2021.12.2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1.1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사무별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읍면동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 <개정 2017.5.26>[제22조에서 이동 <2024.7.1.>]
제25조(직무)
제25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동의 경우는 제외 한다),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통·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5.26>[제23조에서 이동 <2024.7.1.>]
제26조(읍면동장)
제26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7.5.26>[제24조에서 이동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