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제정

별표

[별표 1] 부과대상사업의 분류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부과대상사업의 분류기준(제3조제1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과 단위개발사업(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으로 분류한다. 또한 단위개발사업은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각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과 같다.(단,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수도공급이 필요하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1. 대규모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그 실시계획의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등)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마.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등)
 바. 그 밖에 주거ㆍ숙박ㆍ판매ㆍ영업ㆍ교육ㆍ복지ㆍ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2. 단위개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개별 건축물의 건축사업
 가. 주거시설
 1)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의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교육연구시설(「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마.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바. 그 밖의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종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운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6)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수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8) 운동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9)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0)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1)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2) 창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자동차 관련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5)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6) 자원순환관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7) 교정및군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8) 방송통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9) 발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0) 묘지관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2) 장례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3) 야영장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수도공급이 필요하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산정기준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이 32mm 초과인 경우원인자부담금 = [(단위순자산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이 32mm 이하인 경우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 + 추가사업비]
구분산정기준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이 32mm 초과인 경우원인자부담금 = 단위순자산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이 32mm 이하인 경우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단위순자산이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순자산을 말한다.
 나.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말한다)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ㆍ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신설 및 증설공사에 실제로 드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검사비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단,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상수도설계기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마.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회계연도 결산승인 고시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단위순자산이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순자산을 말한다.
 나.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말한다)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ㆍ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신설공사에 실제로 드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검사비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회계연도 결산승인 고시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이 32mm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에추가사업비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단위순자산이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순자산을 말한다.
 나.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말한다)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 32mm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적용사항
 가. 군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폐전 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이 급수공사 신청을 할 경우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나. 급수관의 구경확대 및 수전분리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관별 원인자부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라.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급수의 용도를 변경하여 가구분할조정을 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각 세대별로 징수한다.
 마.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의 결정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한다. 
2.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할 경우

 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당부담액을 말한다.
 1)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 = 자산 × (구경별적수 합계 / 총적수 합계)
 2) 구경별적수 = 특정구경수량 합계 × 하젠 윌리엄스 공식에 의한 보정계수
 3) 전당부담액 = 구경별부담액 / 구경별 전수
 * 순자산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2호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또는 2호 이상의 주택으로 집단화된 택지를 조성하는 단지형 전원주택에 대한 급수전은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한다.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전체호수에 세대당 원인자부담금(13mm 구경별 부담액)을 곱하여 부과․징수하고,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전체호수에 세대당 원인자부담금(13mm 구경별 부담액)을 곱한 금액과 급수공사 시 설치할 단일 수도계량기 구경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중 그 금액이 많은 것을 부과ㆍ징수한다.

[별표 3] 수돗물 사용량 추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사업부과대상사업산정기준
대규모개발사업대규모개발사업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단,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상수도설계기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위개발사업주거시설세대수 × 2.12인 × 0.300㎥/인․일 × 첨두부하율
단위개발사업숙박시설건축연면적(㎡) × 0.0242㎥/㎡․일 × 첨두부하율
단위개발사업교육연구시설건축연면적(㎡) × 0.0083㎥/㎡․일 × 첨두부하율
단위개발사업의료시설건축연면적(㎡) × 0.0224㎥/㎡․일 × 첨두부하율
단위개발사업판매시설건축연면적(㎡) × 0.0218㎥/㎡․일 × 첨두부하율
단위개발사업기타시설건축연면적(㎡) × 0.0124㎥/㎡․일 × 첨두부하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돗물 사용량 추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공장시설 및 창고시설 등 단위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수돗물사용량 추정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수돗물사용량 추정치를 비교하여 더 큰 것을 적용한다.
4. 첨두부하율는 고령군 수도정비기본계획서 상의 계수를 적용한다.

[별표 4] 누수 및 퇴수 추정기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Q1 = 초당 손실수량(㎥/sec)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 0.97 = 0.64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H = 수두(m) = 10p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p = 수압(kg/㎠)
Q = 손실수량(㎥)A = 면적(㎡)
L =연장 (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 추정기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이 있는 경우의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오리피스공식)
 Q2 = 0.64 × =3.2ap½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경우(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상복구비”란 손괴(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2.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수도사업자가 단수(斷水)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3. “도로복구비”란 손괴된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등 수도시설의 공사(이하 “수도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수도공사 또는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 작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5. “출장경비”란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 작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인력 또는 차량을 동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6.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출장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7.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 등의 사항을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자별 부과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대규모개발사업 및 단위개발사업(이하 “부과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 일부와 해당 관거(貫渠)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비용2. 단위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등에 송ㆍ배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 또는 추가로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려는 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의 일부와 해당 관거(貫渠) 등 송ㆍ배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드는 비용3. 단위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등에 송ㆍ배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함이 없이 신규 또는 추가로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려는 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의 일부(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건축물의 급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급수량의 증가분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영 제65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2. 수도시설의 손괴 예방에 드는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 및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에 대한 요금4.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그 밖의 홍보비 등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단위단가(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단위순자산,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단위순자산,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하여야 하며, 부과대상사업 분류별 수돗물 사용량의 추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배수시설의 신설 및 증설 규모(관경 및 시설용량 등)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변경협의 및 별표 2에 따른 추가사업비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변경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 별표 2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산정할 것2. 누수 및 퇴수와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에 대한 요금: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별표 3의 업종별 사용요금 표를 따라 산정하되, 누수 및 퇴수의 추정기준은 별표 4를 따를 것3. 급수차의 사용경비가. 운수사업자와 급수차의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나. 그 밖의 경우: 통상의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급수차의 사용경비의 최소금액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4. 도로결빙 방지비용: 도로결빙 방지활동을 위한 차량의 사용경비, 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 및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할 것5. 출장경비: 차량에 대한 경비는 화물자동차운임에 따라 산정하고, 인력에 대한 경비는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것6. 지원경비: 수도사업자를 지원한 자가 청구한 금액의 범위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정할 것7. 홍보비: 홍보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 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되,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또는 분담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수도공사의 원인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수도공사의 시공 전에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다만, 수도공사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를 우선 실시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수도공사에 드는 제반 비용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다수의 수도공사의 원인자 등)

제6조(다수의 수도공사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수도공사의 시행에 기여한 비율로 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하여 부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연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2.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수도공사의 성질상 각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기여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등)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납부받은 원인자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이하 “반환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차액의 반환등을 하려는 경우 반환등의 사유, 차액의 산출 근거 및 반환등의 절차 등을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과오납처리)

제8조(과오납처리)① 군수는 착오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자에게 해당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공사시행자)

제9조(공사시행자)①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② 군수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공사의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의 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수도공사의 원인자 또는 급수공사의 대행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④ 군수는 손괴된 수도시설을 긴급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 복구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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