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16 시행 2016-11-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구미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귀농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농어업인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3. 귀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귀농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5조(귀농업인·귀촌인 정착 지원)① 시장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제6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① 시장은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2.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농어업 창업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비용 지원5. 농지, 축사, 양식장 등 매입 또는 임차 비용 지원6. 귀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실습 비용 지원7.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법인에 대한 지원)

제8조(법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귀농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귀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제9조(귀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귀농·귀촌공동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제10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귀농업인·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교통·문화·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또는 제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귀농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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