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09 시행 2017-06-0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업소명업 종
신 청 인주 소
융자신청금액
용 도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 및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미시장 귀하「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 및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미시장 귀하「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 및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미시장 귀하「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 및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미시장 귀하「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 및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미시장 귀하「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 및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미시장 귀하「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 및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미시장 귀하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주 소업 소 명
성 명(인)생년월일(남/여)(남/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책임담당공무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조사서

융자신청인융자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융자신청인융자신청인주 소주 소(☏ )(☏ )(☏ )(☏ )(☏ )(☏ )(☏ )(☏ )
업 종업 종업소명업소명소재지
재산상태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경제상태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생 활 상 태생 활 상 태생 활 상 태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기 타
경제상태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
조 사 자 의 견결 과결 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 사 자 의 견사 유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구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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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조 사 서

[별지 제6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업 소 명
주 소융자금액
귀하를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추어 농협 구미시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귀하를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추어 농협 구미시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귀하를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추어 농협 구미시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귀하를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추어 농협 구미시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귀하를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추어 농협 구미시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귀하를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추어 농협 구미시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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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업완료보고서

신고번호업소명영업자
소재지전화번호
융자금액신청일대출일
융자및상환조건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
융자금의 용도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
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선시설명
완공일자
미착공시 사유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첨부서류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채 무 자주 소
연대보증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연대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융자일융자일융자일
융자내용융자기간월월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연 1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구미시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자2.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3. 영업정지 1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5. 사업자등록증 사본6. 신용조사의견서(수탁금융기관 발급)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고,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융자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자금대출)

제5조(융자대상 자금대출)① 융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융자지원요청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기금대여신청 시 즉시 대여하고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3.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하4. 화장실 개선자금 : 업소 당 1천만원 이하(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④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대상자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 취소(폐쇄)된 경우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⑤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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