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개정 2021.12.29.>

구 분기준요율비고
<증 명><증 명><증 명><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나. 공장등록 증명1건1,000
다.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500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지적관계 제외)
1) 대장문서1통300
2) 토지도면1통300
3) 건물도면1통300
나. 공부열람(지적관계 제외)
1) 기본료시간당100
2) 초과료10분당100
다. 인ㆍ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1건1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건400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토지대금완납증명1통300
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1건300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칼라발급 1,5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4. 지방세에 관한 증명4. 지방세에 관한 증명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1건800전자민원 (인터넷) 신청시 무료
5. 회계에 관한 증명5. 회계에 관한 증명5. 회계에 관한 증명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원천징수공제증명1건300
6. 주택에 관한 증명6. 주택에 관한 증명6. 주택에 관한 증명6.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300
나.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주택800
7. 지가관련 확인원7. 지가관련 확인원7. 지가관련 확인원7. 지가관련 확인원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1필지8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1. 일반행정관계1. 일반행정관계1. 일반행정관계
가.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50
나.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청구1건600
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1건500
라.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1건법인 30,000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1건개인 2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
3)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2. 농수산 관계2. 농수산 관계2. 농수산 관계2. 농수산 관계
가. 내수면 어업 관계
1) 낚시 어선업 신고1건2,500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 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1건5,000
5)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6) 내수면어업 연장 허가신청1건5,000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8)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1건800
9)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
10)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1건1,000
11)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
1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
13)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
14)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
15)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1건800
16) 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
17)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건2,000
18)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건1,000
19)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1건2,000
20)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1건1,000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 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1,000
22)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
23) 어선 원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1건800
24)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
25)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
26) 양식업면허증 재발급1건1,000
27)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1건1,000
28)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
29) 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
30) 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1건1,000
31)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
32)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1건4,000
33)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2,500
34)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
35)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1건4,000
36)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1건1,000
37)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
38)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
39)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
40)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
나. 수산물가공업 신고1건1,000
다. 농정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라. 축산 관계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1건20,000
2)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1건10,0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
나. 석유판매업(용제 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1건30,000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
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1건6,000
아.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500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1,500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
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
타.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건1,500
4. 건설 관계4. 건설 관계4. 건설 관계4. 건설 관계
가.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1건점용료의 1/1000
나.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다. 토석, 자갈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1000
라.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1건점용료의 1/1000
마.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 허가1건점용료의 1/1000
바.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1건500
사.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1건1,000
아.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500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900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1,300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
자.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1건500
차.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500
카.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1건500
타.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
파.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500
하.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1건1,000
거.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
너.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
더.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
5. 문화.예술 관계5. 문화.예술 관계5. 문화.예술 관계5. 문화.예술 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1건60,000전국적통일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30,000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1건50,000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5,000
마.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15,000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1건20,000
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1건5,000
차.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카.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
타.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
파. 영화업 신고1건20,000
하.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거.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너. 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
더.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1건5,000
러.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머.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1건10,000
버.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1건4,000
6. 보건소 관계6. 보건소 관계6. 보건소 관계6. 보건소 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1건20,000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
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바.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1건10,000
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아.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1건10,000
7. 체육시설 관계7. 체육시설 관계7. 체육시설 관계7. 체육시설 관계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8. 환경 관계8. 환경 관계8. 환경 관계8. 환경 관계
가.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나.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9. 그 밖에 각종 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ㆍ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서 관련 법령이나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1건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개정 2021.12.29.>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표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 <개정 2019.7.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29, 2007.01.1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3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01.17, 2007.01.11, 2015.12.31>②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ㆍ복사(출력물포함)ㆍ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01.11, 2015.12.3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 이상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8.3, 2015.12.31>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수수료는 구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7.12.29, 2007.01.11>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1.01.17, 2015.12.31>

제5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5조의2(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된다.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11.3.22]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1, 2007.7.2, 2011.8.3, 2015.12.31, 2019.7.10, 2021.12.2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개정 2007.01.11)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7.01.1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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