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구분명칭위치관할구역
보건소구미보건소구미시 선산대로 111(지산동)구미시일원 (제외 읍ㆍ면지역)
건강생활 지원센터구미건강생활 지원센터구미시 박정희로 45-7(상모동)상모사곡‧임오동 일원
보건 지소인동보건지소구미시 이계북로 149(진평동)인동ㆍ진미ㆍ양포동일원
구분명칭위치관할구역
보건소선산보건소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구미시 읍ㆍ면지역 일원
보건 지소고아읍보건지소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980고아읍 일원
보건 지소산동읍보건지소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999-6산동읍 일원
보건 지소무을면보건지소구미시 무을면 문화마을길 32무을면 일원
보건 지소옥성면보건지소구미시 옥성면 주아령로 411옥성면 일원
보건 지소도개면보건지소구미시 도개면 궁기4길 15도개면 일원
보건 지소해평면보건지소구미시 해평면 숭선로 523-14해평면 일원
보건 지소장천면보건지소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184장천면 일원
보건 진료소서부보건진료소구미시 선산읍 배다리길 90습례1ㆍ2리, 봉남1ㆍ2리 소재리
보건 진료소대방보건진료소구미시 고아읍 포아로 636-5신촌리, 횡산리, 외예리, 내예리
보건 진료소구운보건진료소구미시 고아읍 송평로 141괴평1ㆍ2리, 송림리 다식리
보건 진료소임봉보건진료소구미시 산동읍 임봉길 55봉산1ㆍ2리, 임천리
보건 진료소송백보건진료소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860백현1ㆍ2리, 송산리
보건 진료소연악보건진료소구미시 무을면 상송길 11-18오가1ㆍ2ㆍ3리, 상송리 안곡1ㆍ2리
보건 진료소덕촌보건진료소구미시 옥성면 선상서로 582산촌리, 태봉1ㆍ2리 대원1ㆍ2리, 덕촌1ㆍ2리
보건 진료소구봉보건진료소구미시 옥성면 구봉1길 5구봉1ㆍ2리, 옥관1ㆍ2리
보건 진료소가산보건진료소구미시 도개면 용산가산길 157-1가산1ㆍ2리, 동산리 용산1ㆍ2리
보건 진료소다곡보건진료소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471다곡1ㆍ2리, 신림리 도개1ㆍ2리
보건 진료소낙산보건진료소구미시 해평면 낙산2길 21-4낙산1ㆍ2ㆍ3리, 일선리
보건 진료소금산보건진료소구미시 장천면 장천금산3길 10-3금산리, 오로1ㆍ2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 관련)
 <구미보건소 관할>

 <선산보건소 관할>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 업 소 명위 치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구미시평생학습원구미시 산호대로 243(공단동)
구미시립중앙도서관구미시 경은로 85(형곡동)
구미시문화예술회관구미시 송정대로 89(송정동)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구미시 금오산상가길 12 (남통동)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구미시 고아읍 농산물시장로 62
구미시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여의도동)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구미시 박정희로 1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1조 관련)

[별표 3]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출장소명위 치관 할 구 역
구미시선산출장소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선산읍, 고아읍, 산동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 (단, 농정, 식품, 유통, 축산, 산림업무는 관할구역을 시전역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3]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 경제국, 첨단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도시건설국 및 환경교통국을 둔다. <개정 2024.6.5.>

제4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제4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담당관: 공무원에 대한 감사, 조사 및 청렴윤리에 관한 사항2. 홍보담당관: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4.6.5.>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5.>1. 시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정책수립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공포 및 소송업무3. 시의회 운영 지원4.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6. 신공항 배후도시 관련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7. 지방세 세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8. 정보통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제목개정 2024.6.5.]

제6조(미래교육돌봄국에 두는 과)

제6조(미래교육돌봄국에 두는 과)① 미래교육돌봄국에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및 가족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6.5.>② 미래교육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5.>1.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3. 학교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지원 및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6.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6.5.]

제7조(경제국에 두는 과)

제7조(경제국에 두는 과)① 경제국에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및 종합허가과를 둔다. <개정 2024.6.5.>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5.>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기업지원 및 기업육성,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산업ㆍ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관리에 관한 사항6.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7.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8.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9.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10. 복합허가민원 종합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6.5.]

제8조(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제8조(첨단산업국에 두는 과)① 첨단산업국에 신산업정책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 및 전략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6.5., 2025.6.4.>② 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5.>1. 신산업정책 및 종합전략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 및 지식산업 연구, 육성지원3. 반도체산업에 관한 사항4. 방위산업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5. 로봇산업 및 4차산업에 관한 사항6.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6.5.]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및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5.6.4.>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1. 문화정책 수립, 추진 및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조성 및 문화공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보존관리 관련 사항4. 축제ㆍ관광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6. 체육진흥 육성 및 지원, 시설조성에 관한 사항7.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6.5.]

제10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제10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복무, 의전에 관한 사항2.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행정, 지역여론관리에 관한 사항3. 주민등록, 선거,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4.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5. 공무원 교육훈련6. 공무직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7.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8.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9.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10. 시민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11. 지출, 계약,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2.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13.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6.5.]

제11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제11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및 생활안정과를 둔다. <개정 2024.6.5.>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5.>1.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4.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7.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제9조에서 이동<2024.6.5.>]

제12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제12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6.5.>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5.>1.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업무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도로철도사업의 업무 협의5. 국ㆍ공유재산(도로, 하천, 제방)관리에 관한 사항6.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7. 수변시설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건축물 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9. 도시재생 및 거리미관 사업 추진10.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11.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12.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제10조에서 이동<2024.6.5.>]

제13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제13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① 환경교통국에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대기환경관리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3.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교통수단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녹지관리 및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동락공원 관리 및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10. 매립장 및 환경자원화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제11조에서 이동<2024.6.5.>]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구미보건소ㆍ선산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12조에서 이동<2024.6.5.>]

제15조(소장 등)

제15조(소장 등)①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ㆍ센터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3조에서 이동<2024.6.5.>]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제14조에서 이동<2024.6.5.>]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구미시 선산읍 김선로 963에 둔다.[제15조에서 이동<2024.6.5.>]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6조에서 이동<2024.6.5.>]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진흥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농촌진흥시책 홍보 및 기술홍보사업3. 4-H조직,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4.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5. 농업기술, 경영, 농업정책 사업에 관한 상담6. 지역특화작목 품종개량7. 새로운 품종 지역적응 시험8. 과학영농 시설운영9. 식량작물 및 농업환경개선 기술지도10. 토양정밀 검정 및 개량 시비법 개선 지도11. 시설원예(채소, 화훼, 과수)재배기술 지도12. 농업인상담소 운영[제17조에서 이동<2024.6.5.>]

제20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20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2024.6.5.>]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제19조에서 이동<2024.6.5.>]

제22조(소장)

제22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20조에서 이동<2024.6.5.>]

제23조(소관사무)

제2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6.5.>1.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가. 상ㆍ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ㆍ통제업무나.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집행 및 관리다. 상ㆍ하수도 경리 및 세입ㆍ세출 결산라.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수입의 과징마. 시설물(상ㆍ하수도)의 확장, 신설,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바. 취ㆍ정수, 생활ㆍ공업용수의 생산 및 수질검사, 송ㆍ배급수에 관한 사항사. 상수원관리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아. 간이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자. 상ㆍ하수도 행정관련 업무차. 하수처리장 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카. 그 밖에 상ㆍ하수도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구미시평생학습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나. 강사관리 및 평가ㆍ연수다. 시민평생학습 종합기획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라. 인문도시조성에 관한 사항3. 구미시립중앙도서관가.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나.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주관 및 문화강좌 운영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라.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4. 구미시문화예술회관가. 문화예술회관 공연ㆍ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나.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운영다. 시립 예술단 운영라. 예술회관 회원제 운영마.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5.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금오산도립공원 관리나. 공원 행락질서 계도단속다. 공원청소 및 환경정비라. 입장료, 시설사용료, 과태료 부과징수마.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바. 공원내 조경시행 및 수목관리사. 도립공원 정화, 복원지구의 보존관리아. 공원매점 사용허가 및 관리자. 도립공원 개발지구내 불법행위 단속6.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사업소 관리 및 운영나. 자동차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다. 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바. 이륜차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7. 구미시서울사무소가.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 대외협력활동나.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 및 정책자료 수집다. 수도권 정보, 자료수집 및 시정홍보 등 시정수행 지원 활동라. 재경 출향인 시정참여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유지8.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가. 역사자료관의 관리ㆍ운영나.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다.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라. 간행물의 제작ㆍ배포마. 역사자료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바. 그 밖에 역사자료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21조에서 이동<2024.6.5.>]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제22조에서 이동<2024.6.5.>]

제25조(소장)

제25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23조에서 이동<2024.6.5.>]

제26조(소관사무)

제26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서무, 보안, 복무단속, 공인관리2. 일반민원 업무3. 문서수발 및 통제4. 선산문화회관 관리5. 농지의 보존 및 이용(승인, 허가 및 협의사항 제외)6. 식량의 안정적 생산지도 및 농업환경 보존7.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감독 및 관리개선8. 잠업, 과수, 원예, 특용작물 생산지도9. 정부양곡 관리10.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11. 농산물 등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12. 지역특산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3.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축산 경영개선사업15.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에 관한 사항16.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17.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지자원화사업18. 산불예방 및 진화19.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20. 산림병해충 방제[제24조에서 이동<2024.6.5.>]

제27조(설치)

제2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2024.6.5.>]

제28조(직무)

제28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제26조에서 이동<2024.6.5.>]

제29조(읍ㆍ면ㆍ동장)

제29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27조에서 이동<2024.6.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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