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과위원회 주요기능

위원회별주 요 기 능소관부서
기 획 문 화 분과 위원회○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사항 ○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사업 전반에 관한 기획, 자문, 컨설팅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운영 사항 ○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 시의 조직, 구역 및 행정관리 개선사항 ○ 안전‧재난 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사항 ○ 스포츠산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사항 ○ 세제 및 재정관리 개선사항 ○ 기타 기획문화에 관련한 사항 등기획예산실 감사실 문화홍보실 관광정책과 행정안전국
환 경 복 지 분과 위원회○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사항 ○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사항 ○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사항 ○ 지역보장계획의 수립 사항 ○ 장애인‧노인복지업무 종합기획‧조정 사항 ○ 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에 관한 사항 ○ 인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환경복지에 관련한 사항 등환경녹지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산 업 건 설 분과 위원회○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사항 ○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지원 종합기획‧조정 사항 ○ 신성장산업,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 ○ 기업유치‧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사항 ○ AI·지역정보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사항 ○ 도시기본‧관리계획의 수립 사항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 국책사업(철도), 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사항 ○ 교통행정, 교통안전계획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사항 ○ 농업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사항 ○ 기타 산업건설에 관련한 사항 등미래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6. 19., 2020. 9. 17., 2025. 12. 26.>
분과위원회 주요기능(제2조 관련)

[별표 2] 분과위원회 실무지원팀 구성 <삭제 2025.12.26.>

[별표 2] <삭제 2025.12.26.>

[별지 제1호서식] 김천시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회의록

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김천시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회의록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 석 자 : 위원 명중 명 (불참위원 명)
ㅇ 심의안건 : 
ㅇ 심의내용
 ․
 ․

[별지 제2호서식] 의원심의(조사, 심의, 자문) 대장

의안 번호의안명제출자제출일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자문단회의자문단회의비고
의안 번호의안명제출자제출일심의일결 과심의회결 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안심의(조사, 심의, 자문)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 기획문화, 환경복지, 산업건설 3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9.17., 2025.12.26.>② 각 분과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장 유고시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며, 연구사항 등 활동내역에 대하여 매회 분과 위원장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이를 자문단 회의에 상정한다.

제4조(과제의 조사·연구)

제4조(과제의 조사·연구)① 분과위원장은 조사·연구를 담당할 소속 분과위원과 협의하여 의뢰 받은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분과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2.26.>1. 자문단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자문단 운영 담당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2. 분과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분과별 선임 부서장과 주무팀장으로 한다.② 간사 및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2.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고3. 정책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지원4. 기타 소관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지원 등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② 의안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요의안 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7조(실무지원팀)

제7조(실무지원팀) <조항삭제 2025.12.26.>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의원은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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